인도 LLP vs Pvt Ltd — 한국 기업이 진짜 골라야 할 형태는?
인도 진출을 결정한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갈림길이 LLP와 Pvt Ltd입니다. 두 형태 모두 외국인 100% 지분이 가능하고, 양쪽 다 제대로 굴리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 골랐을 때입니다. 1년만 운영해도 차이가 누적되어 수천만 원으로 벌어지고, FDI 규제 때문에 형태를 바꾸려면 사실상 청산하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설립 비용·세금·규제·운영 부담·청산 용이성 다섯 가지 기준으로 두 형태를 정면 비교합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본인 회사 진출 단계와 매출 규모에 맞는 답이 명확해집니다.
1. 한눈에 보는 비교표
| 최소 구성원 | 파트너 2명 | 주주 2명, 이사 2명 |
| 최소 자본금 | 법정 하한 없음 | 법정 하한 없음 (실무 ₹1 lakh ≈ 160만 원) |
| 설립 비용 | ₹25,000~50,000 | ₹40,000~1,00,000 |
| 법인세율 (기본) | 30% 단일 | 22% ~ 30% |
| 배당세 (수령자) | 비과세 | 과세 (한국 본사 수령 시 15% TDS) |
| 의무 회계감사 | 매출 ₹40 lakh 또는 자본 ₹25 lakh 초과 시 | 무조건 매년 |
| 연간 컴플라이언스 | 낮음 (Form 8, 11 + ITR) | 높음 (이사회·AGM·다수 신고) |
| FDI 자동승인 | 100% FDI 허용 업종에 한함 | 대부분 업종 가능 |
| ECB(외화 차입) | 사실상 불가 | 가능 |
| 청산 절차 | 단순 (6~12개월) | 복잡 (1~2년) |
| 향후 IPO | 불가 | 전환 가능 |
표만 봐도 갈래가 보이지만, 항목 하나하나가 실제 자금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항목별 상세 비교
1) 설립 비용
LLP는 디지털 서명(DSC) 2개 + DPIN 발급 + 인지세 + CA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25,000~50,000(한화 약 40~8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Pvt Ltd는 여기에 명칭 사전 승인(SPICe+ Part A), MOA·AOA 작성, PAN/TAN 신청, 은행 계좌 개설이 추가됩니다. 정부 수수료는 비슷한데 CA 수수료가 1.5~2배 가까이 붙어 ₹40,000~1,00,000(한화 약 65~165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LLP가 50~100만 원 비용이 덜 든다고 LLP로 결정하면 빠르지만, 진짜 비용은 1년 차부터 갈라집니다.
2) 세금 구조
LLP는 단일 30% + Surcharge + 4% Cess. 실효세율은 약 31~34%입니다.
Pvt Ltd는 두 트랙입니다.
- Section 115BAA 선택 (소득공제 포기): 22% + 10% Surcharge + 4% Cess = 약 25.17%
- 매출 ₹400 crore(약 640억 원) 미만 일반 트랙: 25% + Cess
- 그 외: 30% + Cess
매출 수십억 원대 한국 자회사라면 115BAA 선택 순간 LLP보다 7~9%p 낮아집니다.
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배당세입니다.
LLP는 파트너 분배 이익이 비과세입니다. 한국 본사가 LLP 파트너라면 인도에서 한 번 내고 그대로 들고 옵니다.
Pvt Ltd는 2020년 4월 DDT 폐지 이후 수령자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본사가 인도 자회사 배당을 받으면 한-인 조세조약상 인도 원천에서 15% TDS가 빠져나갑니다. 본사 배당 회수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의 시뮬레이션이 결정적입니다.
3) 법적 책임과 시장 신뢰도
양쪽 다 유한책임이라 법인 채무에 대해 출자한 만큼만 책임집니다.
다만 시장 인식이 다릅니다. 인도 대기업·정부기관 거래 표준은 Pvt Ltd입니다. 입찰 자격, 신용등급, 은행 여신 조건 모두 Pvt Ltd가 더 부드럽게 풀립니다.
LLP는 회계·법률·컨설팅 같은 전문 서비스에서는 자연스럽지만, 제조·유통·B2C에서는 "왜 LLP를 골랐지?"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4) 운영 부담
LLP의 연간 의무는 단순합니다.
- Form 11 (파트너 정보 갱신): 매년 5월 30일
- Form 8 (재무제표): 매년 10월 30일
- 소득세 신고
- 매출 ₹40 lakh 초과 시 회계감사
Pvt Ltd는 항목이 두 자리입니다.
- 첫 이사회 (설립 후 30일 이내)
- 분기별 이사회 + 연차 주주총회(AGM)
- 회계감사 (의무, 규모 무관)
- AOC-4 (재무제표 ROC 제출)
- MGT-7 (연차 보고서)
- DIR-3 KYC (이사 KYC 갱신)
- DPT-3 (예금 신고)
- 주주명부·의사록·법정 장부 관리
CA·CS 외주비는 LLP는 월 ₹10,000~25,000, Pvt Ltd는 월 ₹40,000~1,50,000 수준입니다. 1년이면 50~150만 원 차이로 벌어집니다.
5) 회수와 청산
LLP는 자발적 청산이 6~12개월에 마무리됩니다. Pvt Ltd는 IBC 절차로 1~2년이 기본이고, 잔존 자산이 미미해도 강제 청산(Strike-off) 신청 후 검토에 6개월 이상 걸립니다.
PoC가 안 풀려서 빠지는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준비한다면 LLP가 출구가 깔끔합니다.
3. 케이스별 추천
이론이 길었는데, 실제 한국 기업이 갈라지는 패턴은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 매출 100억 원 이상 + 인도 내 재투자 | Pvt Ltd | FDI 유연성, ECB 활용, 합작 전환 용이 |
| 서비스·컨설팅·SI + 인력 5~15명 | LLP | 컴플라이언스 절감, 단순 세금 |
| PoC 단계 (1~2년 검증) | LLP 또는 Branch Office | 청산 용이성 |
| 본사 100% 자회사 + 5년 내 합작·매각 | Pvt Ltd | 지분 거래 표준 |
| 한국 본사 정기 배당 회수 | LLP | 배당 회수 시 인도 측 추가 세금 없음 |
가장 흔한 오해는 "PoC라서 LLP로 시작하고 잘 되면 Pvt Ltd로 전환하자" 입니다. 실무에서 LLP → Pvt Ltd 직접 전환 경로는 행정적으로 까다롭고, 결국 LLP를 청산하고 Pvt Ltd를 새로 세우는 쪽이 빠릅니다. 처음부터 1~2년 뒤 그림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4. 한국 기업이 자주 빠지는 함정 5가지
지금까지 본 것 중 비싼 함정 다섯 가지입니다.
① FDI 제한 업종에 LLP로 들어가기
방위·통신·인쇄미디어·일부 소매 업종은 LLP 형태로 100% FDI가 안 됩니다. 모르고 등록하면 사후 RBI에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보고됩니다.
② 1인 한국 거주 디렉터로 시작하기
LLP는 지정 파트너 중 1명, Pvt Ltd는 이사 중 1명이 인도 거주자(연 182일 이상)여야 합니다. 한국 임원만으로는 등록이 안 됩니다.
③ 본사 배당 회수 시뮬레이션 미실시
Pvt Ltd 자회사 흑자 → 본사 배당 시점에 15% TDS + 한국 측 법인세까지 감안하면 LLP 대비 실효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사가 결손이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손실이 커집니다.
④ 명칭 사전승인 가볍게 보기
Pvt Ltd 명칭은 MCA가 까다롭게 봅니다. "Korea", "Samsung" 같은 고유명사 단독, 일반명사 단독, 기존 등록명 유사어는 거절됩니다. 평균 1~3회 거절을 가정하고 후보 5개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⑤ CA·CS 비용을 일회성으로 본다
설립할 때 견적은 한 번 결제로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월 단위 리테이너가 평생 따라옵니다. 3년치 누적 외주비를 미리 계산해야 진짜 비교가 됩니다.
5. 한 줄 결론
매출 ₹400 crore 이하 + 본사 배당 회수 + 인력 20명 이하 + PoC 성격이면 LLP. 매출 100억 원 이상 + 인도 내 재투자 + 합작·IPO·매각 가능성 + 제조·B2B 업종이면 Pvt Ltd.
설립 결정이 끝났다면 다음은 자본금 송금 절차와 디렉터 등재(DIN 발급)입니다. 두 단계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라, 각각 별도 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LLP에서 Pvt Ltd로 전환할 수 있나요? 2017년 LLP Act 개정 이후 직접 전환 경로가 생겼지만 행정 처리 6개월 이상 + 채권자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새 Pvt Ltd 설립 후 LLP 자산을 양도하고 LLP를 청산하는 방식이 더 빠릅니다.
Q2. 한국 본사 100% 지분이 LLP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동승인 경로에서 100% FDI가 허용되는 업종이라면 LLP 100% 본사 보유에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LLP는 ECB가 어려우니 자본 조달 계획을 같이 봐야 합니다.
Q3. 인도 거주 디렉터·파트너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나요? 세 경로입니다. ① CA·CS 명목 디렉터, ② 한국 임원 인도 주재 발령, ③ 현지 채용 임원 등재. 거버넌스 리스크와 비용을 따져 ②번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첫해 운영비는 얼마 정도 잡아야 하나요? 사무실·인력 제외 컴플라이언스 비용만 보면 LLP 약 250~400만 원, Pvt Ltd 약 600~1,500만 원이 1년 차 기준입니다. 회계감사 비용은 매출 규모에 따라 추가됩니다.
Q5. PoC 목적이라면 Branch Office가 더 낫지 않나요? Branch Office는 RBI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모회사와 동일 업종만 가능하며 제조 활동이 막힙니다. 검증 후 본격 진출이라면 결국 LLP나 Pvt Ltd가 필요해 두 번 일하게 됩니다. PoC라도 LLP가 더 유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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