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수입통관 절차 인도의 수입통관 절차는 한국의 수입통관 절차와 큰 차이점이 없음. 적하목록 신고 및 양하 → 보세구역 반입 → 수입신고 → 검사 → 관세납부의 절차임 1. 화물 도착 전 적하목록 신고 (IGMS) 통상 선박 도착 2일 전, 항공기 도착 6시간 전 적하목록 신고 2. 보세구역 반입 화물 보세구역반입(장치확인)은 항공 약 8시간, 해상 24시간 내 3. 수입 신고(Bill of Entry) EDI가 원칙, 전산오류 시 일부 수작업 신고 병행 화물 도착(통상 보세구역 반입일 기산) 후 24시간 내 수입신고 미처리 시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필수 CEPA 적용 시, C/O 사본 제출 4. 1차 수입검사(First Check) 중고물품, 품목분류 불분명 품목,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