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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TA 원산지 관리 강화 2020-09-08

InKonnect 2021. 4. 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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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TA 원산지 관리 강화

2020-09-08 인도 뉴델리무역관 오윤식

- 2020년 8월 21일 FTA 통관방식 변경, 9월 21일 시행 -

- 한-인도 CEPA 특혜 활용하는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예상 -

 

 

 

인도의 수출입 현황과 관세법 개정

 

인도 정부는 현재 발효 중인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 원산지 관리를 위해 2020년 4월 관세법을 개정했다. 2020년 8월 21일에는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하고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고시했다.

 

또한 최근 인도 정부는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산 부품 환적을 통한 우회수출품 조사를 위해 FTA 체결국 중심으로 원산지 조사를 강화할 예정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는 심화되는 인도 대외 무역적자와 관련해 FTA를 통한 우회수입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인도는 만성 무역 적자국으로 2018년과 2019년 기준 각각 1897억 달러, 2019년에는 1597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 연간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월

증감률

수입

449,871

541,462

483,386

149,776

-28.9

수출

299,515

324,754

324,163

104,492

-26.3

교역액

749,386

839,216

810,266

254,268

-27.9

무역적자

150,356

189,709

159,701

45,284

-34.3

자료: Global Trade Atlas(2020.9.7.)

 

최근 인도의 수출입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로 인해 인도의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인도 상공부 통계 기준 7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21% 감소한 236억4000만 달러, 수입액은 28.4% 감소한 284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6월 수출액이 12.4% 감소한 219억1000만 달러, 6월 수입액이 47.5% 감소한 211억1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교역규모가 차츰 회복되는 추세이나 총 교역액은 521억1000만 달러로 전년 660억9000만 달러 대비 여전히 낮은 수치 기록했다. 봉쇄조치 해제 이후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18년 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지난 6월과 달리 7월에는 48억3000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다시 발생했다. 
 

 

인도의 국가별 교역 현황(2020년 4~5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교역액

수출

수입

수지

1

중국

11,135

3,437

7,697

-4,260

2

미국

7,762

4,340

3,421

919

3

UAE

3,455

1,828

1,626

201

4

싱가포르

2,644

1,486

1,158

328

5

사우디아라비아

2,377

603

1,774

-1,170

6

인도네시아

2,340

686

1,654

-967

7

한국

2,330

538

1,791

-1,252

8

홍콩

2,280

1,075

1,205

-129

9

독일

1,926

730

1,196

-465

10

일본

1,923

503

1,420

-917

자료: 인도 상공부(Dept of Commerce)(’20.9.7.)

 

특히 중국은 2019년 기준 인도의 2위 교역국(비중 10.6%)이자 약 700억 달러(비중 13.7%) 규모의 1위 수입국으로 인도는 의약품원료의 70%, 에어컨 주요 부품의 10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주요 부품에 있어 높은 對中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수입 상위 10개국 및 수입비중 추이

(단위 : %)

순위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1-5

1

중국

16.02

14.33

14.07

14.05

2

미국

5.52

6.64

7.47

7.69

3

UAE

5.13

5.22

6.27

6.20

4

사우디

4.69

5.49

5.59

5.49

5

이라크

3.40

4.48

4.59

5.28

6

한국

3.59

3.18

3.32

3.64

7

인도네시아

3.61

3.12

3.20

3.41

8

싱가포르

1.61

2.79

3.07

3.40

9

홍콩

2.48

3.10

3.58

3.33

10

일본

2.33

2.44

2.62

2.84

자료: Global Trade Atlas(’20.9.7.)

 

관세법 개정 배경과 그 의미

 

인-중 국경분쟁 여파 및 인도 정부의 자주인도(Self-Reliant India) 강화로 중국산 및 FTA 체결국에 대해 여러 비관세, 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지난 6월 타이어, 7월의 컬러 TV 수입규제에 이어 이번 원산지 규정 강화의 경우도 비관세 장벽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자가 한국·일본·싱가포르·아세안 등 FTA 체결국발 물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인도 수입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도 수입자에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가치 기준이나 세번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지식과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내용

 

해당 법의 명칭은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로 약어는 CAROTAR 2020이며, 2020년 8월 21일 발표됐고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원산지 증명서 제출 외에도 수입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역 인지 및 증명을 위한 다양한 근거 자료를 보유하고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원산지 검증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세관은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 관련 원산지기준 불충족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이를 영업일 1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 서류가 미흡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세관은 해당 수입자의 향후 수입품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등 협정에 따른 추가 검증 또는 특혜 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주: 해당 고시 원문 보기

    주: 해당 회보 원문 보기

 

기존에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해당 법 시행으로 인해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작성, 보유 및 제출해야 한다.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관련 서류가 기존 원산지 증명서 대비 추가됨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모두에게 부담이 커진 것이다.

아래는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자가 보관 및 제출해야 할 서류(FormⅠ) 중 일부를(section Ⅱ, Ⅲ)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문으로 설명한 것이다. 단,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① Section Ⅱ

    - 수입면장 제출 이후 작성한다.

    - 수입자명(Name of the importer), 서류(수입면장) 제출번호 및 날짜(Bill of Entry(B/E)No. and Date), 서류(수입면장)를 제출하는 세관(Customs Station where B/E was filed)

    - 관세혜택 물품(Goods on which preferential rate of duty has been claimed)

연번

개요

HS 코드

 

 

 

 

 

 

 

② Section Ⅲ의 Part A 

    - Section Ⅲ의 경우 물품 수입 전에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수입품 생산을 위해 원산지 국가에서 어떠한 프로세스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간단히 서술한다.

    주*: (예시) ▲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or produced) ▲ 부가가치 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 ▲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in Tariff Head) ▲ 6단위 HS CODE 변경(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소호변경) ▲ 2단위 HS CODE변경(CC, Change of Chapter, 류변경) 

    - 완전생산제품의 경우 FTA 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완전생산제품의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 완전생산제품이 아닌 경우 아래 내용을 기입한다. 

제품 설명

생산 프로세스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구분

 

 

 

 

 

 

 

③ Section Ⅲ의 Part B 

    - 완전생산제품이 아닐 경우 HS code에 따른 제품별 각 재료·부품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기입하며, 증빙이 안 될 경우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된다.

원산지 재료·부품 설명

최종제품의 생산자가 생산했는지 여부 (예/아니오)

제3자로부터 생산자가 현지 구매했는지 여부 (예/아니오)

제3자로부터 구매했다면 생산자가 해당 재료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예/아니오)

1.

 

 

 

 

 

2.

 

 

 

 

 

    - 비원산지 재료의 경우 none 이라고 적는다.  

    - 추가 정보

a

원산지 인정기준으로 최소기준을 적용했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할 경우 역내부가가치 비율 또는 양을 서술하시오

b

원산지 인정기준으로 누적기준을 적용했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할 경우 누적방식 및 범위를 서술하시오

c

원산지 인정기준으로 간접재료, 중간재, 중립요소 등이 적용됐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할 경우 사용된 기준을 설명하시오. 또한 포함된 재료를 서술하시오

d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적용했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할 경우 아래 정보를 서술하시오

1) 현지 구매 비율

2) 역내 발생 부가가치 구성요소(재료비, 이윤, 노무비, 오버헤드 코스트 등)

e

원산지 재료 인정을 위해 CTC 방식이 적용됐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할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를 적으시오

f

프로세스 룰을 적용했는가?

 (주: 고시 내  프로세스 룰 정의 명시)

예/아니오

예라고 답할 경우 적용기준을 서술하시오

 g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발급되었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할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시오

h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탁송된 것인가?

예/아니오

아니오라고 답할 경우 FTA 조항에 따라 그렇게 확인된 바 있는가?

이 제품이 직접운송의 조건에 부합하는지가 어떻게 확인됐는가?

 

현지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해당 조치에 대해 현지 주요 컨설팅펌 중 하나인 EY India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중국산 우회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으며, 회계사무소인 AMRG & Associates는 자주인도(Self-reliant India) 및 인도 내 제조 확대를 위한 것으로 수입자가 원산지를 속이는 일은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현지 한 로펌은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목적은 이해가 되나 세관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고 선량한 수입자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지의 한 물류사는 FormⅠ제출 방식 등이 아직 불확실함에 따라 진행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KOTRA 뉴델리 무역관에 밝혔다. 오는 9월 21일 해당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 관련 서류 제출 방법 등 인도 정부로부터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으로부터 프린터 및 관련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Alankit Limited사의 Mr. Abhishek Bhartiya 씨는 한국 기업들이 모든 세부 정보를 수입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의 판매기업과 논의 중이고 시행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예외사항 등 세부 사항이 더 확실해지면 무역관과도 공유예정이라고 밝혔다.

 

KOTRA 서남아지역본부 김문영 본부장은 인도 내 제조기반 확장 유도를 위해 인도 정부가 중국산을 포함한 주요 수입산 부품, 중간재 및 완성품 규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모디 정부가 장기적으로 ‘자주 인도(Self Reliant India)’ 정책을 위해 한국,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수입 규제·수입 대체화 및 인도 내 제조업 육성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수출자는 CEPA 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인도 수입자와 사전 확인 및 협의를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인도세관에서 요청하는 여러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양측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출자, 수입자 모두 수입 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원산지 증명과 관련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해 인도 세관의 추가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인도 정부 대상 원산지 관리 강화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의 이메일과 전화로 가능하며, 이메일 송부 시에는 ICEGATE(인도 수출입 신고 포털)에 사용하는 이메일 아이디로 이메일을 송부해야 한다. 이때 회사 직인이 찍힌 레터지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고 모든 증빙의 스캔본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소: Department of Revenue, Ministry of Finance, Room No. 49, North Block, New Delhi, 110001

- 사무실 번호: 91-11- 2309 3380 / 팩스: 91-11-2309 3760

- 이메일: ftaroo-cbic@go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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