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즈니스 환경 분석/인도 법인 설립과 운영 A to Z

인도에서 고용 비자로 다른 회사 이사 등록이 가능할까?

InKonnect 2023. 5.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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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인도에 취업하러 왔는데 다른 일을 해도 되나?

답: 일단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한 회사의 이사가 되고, 다른 회사에서는 피고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 회사법에는 현재까지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이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이를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겸업 금지라는 문구로 이를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 인사 규정 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도에서는 이미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동업을 하자는 인도인도 있고 직접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풀타임으로 다른 회사 이사로 일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못 할 건 아닙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사직 겸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주주가 된 경우(보통 직접 투자나 스톡 옵션 형태)
  • 평판이 회사에 필요한 경우
  • 독립 이사인 경우
  • 비상임 이사인 경우(이름만 유지하는 이사직 부여)

고용비자로 왔지만 인도처럼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보고 가만 있는 건 너무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회사에서 겸업 금지 규정을 명시하지 않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풀타임이 아닌 퇴근 후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거나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는 이사직이라면 충분히 시도해볼만 합니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회를 테스트로 삼고 도전하고 싶다면 이 칼럼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인도 비자 종류는 

  • 관광 비자 (Tourist Visa)
  • 비즈니스 비자 (Business Visa)
  • 고용 비자 (Employment Visa)
  • 연구/교육 비자 (Study/Education Visa)
  • 회의/세미나 비자 (Conference/Seminar Visa)
  • 짧은 기간 체류 비자 (Short Duration Visa)
  • 전문 기술 비자 (Specialized Skill Visa)
  • 영화 제작 비자 (Film Visa)
  • 기타 비자 (Other Visas)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취업이 목적이라면 비즈니스 비자와 고용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비자는 사업 수행 목적으로 사업주 비자, 비즈니스 목적 방문 등의 비즈니스 비자, 비즈니스 e-비자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되고 비자 마다 체류 조건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티 입국 가능한 비즈니스 비자는 최대 5년간 또는 요구에 따라 더 짧은 기간 동안 부여됩니다. 

비즈니스 비자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이번에는 '고용 비자로 다른 회사 이사 등록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용 비자는 말 그대로 고용돼서 올 때 받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서류를 잘 제출해서 받으면 됩니다. 

고용 비자 신청 자격  

(i) 해당 신청자는 고급 직급, 기술 전문가, 고급 직원, 기술 전문가, 고위 경영진 등의 포지션으로 인도의 회사, 조직, 산업, 협력사, 등에서 계약 또는 고용 기반으로 채용되거나 임명되는 숙련 된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ii) 많은 수의 자격을 갖춘 인도인이 사용 가능한 일자리는 고용 비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iii) 고용 비자는 반복 혹은 보통의 일자리 또는 비서/사무직과 같은 일자리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iv) 고용 비자는 해당 신청자의 영구 거주 기간이 해당 국가에서 2년 이상인 경우 원 소속 국가 또는 거주 국가에서 발급되어야 합니다.
(v) 프로젝트/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인도 회사/조직은 외국인의 체류 기간 동안의 행동 및 비자 만료 후 외국인의 출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vi) 외국인은 세금 부담 등의 모든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 비자 신청 대상  

(i) 프로젝트/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인도에 오는 외국인(방문 기간에 관계없이)
(ii) 보증 또는 연간 유지 보수 계약의 일환으로 어떤 공장 또는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고객 위치에 단기간 방문하는 외국인.
(iii) 장비/기계/도구의 공급 계약에 따라 설치 및 삽입을 위해 인도에 오는 외국 엔지니어/기술자.
(iv) 인도 회사의 인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인도에 온 외국 전문가.
(v) 인도 회사가 로열티 수수료를 지불하는 기술 지원/서비스 제공/노하우 이전/서비스 공급을 위해 파견된 외국인.
(vi) 인도 회사가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상 컨설턴트로 인도에 온 외국인(월급 형태가 아닐 수 있음).
(vii) 호텔, 클럽, 기타 기관이 제공한 고용 계약 기간 동안 정기적인 공연을 진행하는 외국 예술가.
(viii) 코치로 고용되기 위해 인도에 오는 외국인.
(ix) 인도 클럽/기관이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을 부여한 외국 스포츠맨.
(x) 엔지니어링, 의학, 회계, 법률 또는 기타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인도에 방문한 컨설턴트로 인한 자영업 외국인.

 

이런 내용들은 보통 입사를 하면 회사에서 인도 비자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해결해주니 걱정할 건 거의 없습니다.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직접 비자 신청을 해도 될 정도로 요즘은 인도 관련 정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성장하는 인도의 기회를 잘 잡으셔서 대성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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