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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고용(취업)/주재원 비자 관련 준비 서류

InKonnect 2021. 2. 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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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updated

 

인도 고용비자 발급 관련 서류 

- 공통서류


1) 인도비자 신청서- 영문으로 작성, 서명란은 인쇄하여 자필작성 
2) 여권원본 - 만료일이 비자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여권상 빈페이지 3페이지 이상 (커버 없이)
3) 여권사본 1장
4)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장
5) 사진 2장- 최근 촬영본(5cm*5cm, 흰색 배경)

 

- 고용(취업)/주재원 비자 (Employment Visa) 추가 제출 서류 
 

1) 고용계약서 (원본)/하기의 내용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유효함

  • 여권과 동일한 신청자 성함
  • 고용 계약서 발행일 (비자 접수일로부터 두 달 이내)
  • 고용 기간
  • 연봉 : 특정 직종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연봉 USD25,000 (Rs.16.25 lakhs) 이상
  • 업무 직책
  • 인도 회사명과 근무 지역 (레터헤드의 주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인도 회사 도장과 발행인 서명
※ 예외직종: 전통음식 요리사, (영어를 제외한) 언어 교사, NGO (인터뷰 가능)
※ 급여에 대한 세금내역도 반드시 명시
※ 고용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 Rs (INR) 로 명시
※ 복리후생 (집, 차, 보험 등의 내용 명시)

▶ 인도 법인에서 원본 서류를 특송이나 우편으로 송부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해서 요청하길 바람


2) 영문 이력서 CV (Curriculum Vitae, Resume)


3) 인도회사의 사업자등록증(COI,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사본


4) 주재원으로 파견나갈 경우- 한국 회사에서 발행한 파견명령서 원본(Dispatch Order, Intra Company Transferee)

 

*취업비자 특정조건 해당자 추가 필요 서류
특정 조건: 이전 취업비자 또는 사업주 상용비자 취득하신 경우
(a) 이전에 취업비자를 취득하신 경우, No Objection Letter와 최근 2년간의 세금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b) 이전에 사업주 비자를 취득하신 경우 최근 2년간의 세금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유의 사항

  • 본 조건은 취업비자 또는 사업주 상용 비자를 취득후 처음으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 인터뷰 일정 및 대사관 접수 현황에 따라 비자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인도 비자 규제 완화로 기존 고용비자 유효기간 남아있으시면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 신규발급 진행시 인터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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