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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7 인도 TDS 주요 요율표 (비거주자/외국법인 대상)
한국 본사(외국법인)로 송금 시, 인도 세법(ITA)과 한-인도 조세조약(DTAA)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사의 PAN 및 TRC 보유 필수)
| 송금 항목 (Nature of Payment) | 인도 세법 (ITA) | 한-인도 조세조약 (DTAA) | 비고 |
| 기술 서비스료 (FTS) | 20% + Cess | 10% (Flat) | 경영/기술 자문, 엔지니어링 등 |
| 로열티 (Royalties) | 20% + Cess | 10% (Flat) |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
| 배당금 (Dividends) | 20% + Cess | 15% (Flat) | 지분율 및 송금 시점에 따라 상이 |
| 이자 소득 (Interest) | 20% + Cess | 10% ~ 15% | 외화 차입금 이자 등 |
| 전문 서비스 (Individual) | 30% + Cess | 10% | 개인 컨설턴트 활용 시 |
⚠️ 주의: 상대방(본사)의 **PAN(인도 납세번호)**이 없는 경우, 조세조약 혜택과 관계없이 **최저 20%**의 세율이 강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 송금 전 필수 체크리스트 (Remittance Checklist)
인도 은행에서 해외 송금(Outward Remittance)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7가지 단계입니다.
1단계: 기본 서류 구비 (Compliance)
- 본사 PAN 카드 사본: 인도 세무당국에 등록된 본사 번호 확인
- 본사 거주자 증명서 (TRC): 한국 국세청 발행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Form 10F: 인도 세무 포털을 통해 본사가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 및 제출
2단계: 계약 및 인보이스 검토 (Documentation)
- 서비스 계약서 (Agreement): 송금 사유를 증빙할 계약서 (인도 인지세 납부 여부 확인)
- 인보이스 (Invoice): 서비스 내용, 금액, 기간이 명시된 본사 발행 청구서
- No PE Declaration: 본사가 인도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음을 선언하는 서류
3단계: 회계사 확인서 발급 (Certification)
- Form 15CB: 인도 공인회계사(CA)가 송금의 적정성과 세율을 확인하여 서명한 리포트
- Form 15CA: 15CB를 바탕으로 수입업자가 온라인 세무 포털에 신고하는 문서
4단계: 은행 송금 신청 (Execution)
- A2 Form: 은행에 제출하는 해외 송금 신청서
- TDS 납부 증빙 (Challan): 세금을 먼저 납부했다는 은행 영수증
실무자를 위한 꿀팁 (Quick Tips)
- 송금 시점 관리: TDS는 송금 시점 또는 장부상 비용 계상 시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돈을 안 보냈어도 장부에 비용을 잡으면 세금부터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 은행별 요구 서류 차이: HDFC, ICICI 등 인도 현지 은행마다 요구하는 추가 증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적이나 송금 1주일 전, 거래 은행 담당자에게 서류 리스트를 미리 컨펌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Gross-up 조항 조심: 계약서에 "세금은 인도 법인이 부담한다"는 조항(Net of Tax)이 있으면, 세금만큼을 더해서(Gross-up) 신고해야 하므로 실질 비용이 11.11%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가급적 본사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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