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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사 간 이전가격(TP) 설정 및 관리 전략
인도 세무당국(ITD)이 가장 눈여겨보는 대목이자, 다국적 기업이 인도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 90% 이상의 확률로 지적받는 지점이 바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입니다.
본사와 인도 지사 간의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Arm's Length Price)'보다 낮거나 높게 설정되어 인도의 세원을 해외로 유출한다고 판단되면, 막대한 가산세와 함께 소득 조정(Adjustment)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전가격의 핵심은 "제3자와 거래했을 때와 동일한 가격인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도 세법(Income Tax Act, Section 92)은 5가지 공식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1. 이전가격 산정 방법 (TP Methods)
- CUP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동일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가격과 비교. 가장 확실하지만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 재판매가격법 (RPM): 지사가 본사 제품을 사와서 현지에 되팔 때의 마진을 기준으로 역산. 주로 유통/판매 법인에 적용합니다.
- 원가가산법 (Cost Plus): 제조 원가에 적정 이윤(Mark-up)을 붙이는 방식. 본사의 원재료를 받아 가공하는 임가공 법인에 적합합니다.
- 이익분할법 (PSM): 본사와 지사가 공동으로 창출한 이익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 무형자산(IP) 개발이 포함된 경우 사용합니다.
- 거래순이익률법 (TNMM): 인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유사한 업종의 현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Operating Margin) 평균과 우리 지사의 이익률을 비교합니다.
02. 인도에서 '안전한 마진' 설정하기 (Safe Harbour)
매번 복잡한 보고서를 쓰기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을 위해 인도 정부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Rules) 규정을 운영합니다. 정부가 정한 일정 마진율 이상을 신고하면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매출액 대비 약 17~18% 이상의 영업이익률 권장.
- 지식 프로세스 외주(KPO): 약 18~22% 이상의 마진율 권장.
- 수출 제조: 원가 대비 일정한 마진(Mark-up) 이상 확보 필요.
03. TP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체크리스트
| 단계 | 주요 업무 및 확인 사항 | 비고 |
| 계약서 작성 | 본사-지사 간 모든 거래는 서면 계약서(Inter-company Agreement) 필수 | 서비스 범위, 단가 산정 근거 명시 |
| 벤치마킹 분석 | 인도 내 유사 업종 5~7개 기업의 최근 3년치 재무 데이터 분석 | 전문 DB(Prowess, Capitaline) 활용 |
| 보고서 구비 |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액이 1.5억 루피 초과 시 TP 보고서 의무 작성 | 매년 10월 31일까지 준비 완료 |
| 사전가격승인(APA) | 향후 5년간의 이전가격을 세무당국과 미리 합의 | 대규모 거래나 장기 프로젝트 시 유리 |
법인 관리를 위한 필살 전략
- "이유 없는 적자는 위험하다": 인도 지사가 계속 적자라면 세무당국은 "본사가 제품을 너무 비싸게 팔아서 지사의 이익을 가로채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적자 사유(초기 마케팅 비용 등)를 논리적으로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 무형자산(IP) 사용료 조심: 로열티를 송금할 때, 본사가 해당 기술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어떤 비용을 쓰고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거액을 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세무조사 대비 '방어 논리' 구축: 인도 세무조사는 통상 2~3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당시 왜 이 가격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 자료, 이메일 교신 내역 등을 별도 폴더에 보관하십시오.
마치며
이전가격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인도 법인의 이익을 본사로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전하느냐"의 고차원적인 재무 전략입니다. 2026년 현재 인도 세무당국은 데이터 분석 툴을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률을 보이는 기업을 즉시 추려내고 있습니다.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해 최소 1년에 한 번은 우리 회사의 '이전가격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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