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인도에서 한국 본사로 송금할 때, TDS '10%'만 떼는 법
인도 현지 법인에서 한국 본사로 기술 자문료, 로열티, 혹은 배당금을 보낼 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천징수세(TDS)입니다. 인도 세법(Income Tax Act)대로라면 20% 이상의 고율 과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조세조약'이라는 무기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사 송금 시 반드시 챙겨야 할 TDS 절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01. 인도 세법 vs 한-인도 조세조약(DTAA)
인도 세법상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Fees for Technical Services)나 로열티에 대한 세율은 통상 20%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는 **이중과세방지협약(DTAA)**을 맺고 있습니다.
- 인도 세법 적용 시: 약 20% + 부가세(Surcharge) + 교육세(Cess)
- 한-인도 조세조약 적용 시: 제한세율 10% (Surcharge 및 Cess 미적용)
💡 핵심: 조세조약을 적용받으면 별도의 부가세 없이 딱 10%만 원천징수하고 송금할 수 있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02. 10%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3가지 필수 서류
무조건 10%를 적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세무당국에 본사가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TRC (Tax Residency Certificate): 한국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거주자 증명서'**입니다. 본사가 한국에 세금을 내는 적격 법인임을 증명합니다.
- Form 10F: 본사가 인도 내에 고정사업장(PE)이 없음을 선언하는 서류로, 최근에는 인도 세무 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No PE Declaration: 인도 내에 물리적인 사업장이나 종속 대리인이 없다는 확인서입니다.
03. 2026년 주의사항: PAN 카드 없으면 '20%'
한국 본사가 인도 세무번호인 **PAN(Permanent Account Number)**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조세조약 요건을 갖췄더라도 인도 은행에서 송금을 거절하거나 20% 세율을 강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전략: 본사 명의의 인도 PAN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장기적인 절세와 원활한 자금 관리에 유리합니다.
항목별 TDS 제한세율 (한-인도 조세조약 기준)
| 송금 항목 | 제한세율 (DTAA) | 비고 |
| 배당금 (Dividends) | 15% | 본사 지분율 및 요건에 따라 상이 |
| 이자 (Interest) | 10% | 은행 및 금융기관 차입 시 |
| 로열티 (Royalties) | 10% | 특허권, 상표권 사용료 등 |
| 기술 서비스료 (FTS) | 10% | 경영컨설팅, 엔지니어링 자문 등 |
실무자를 위한 팁: '15CB'와 '15CA'
해외 송금 시 인도 회계사(CA)로부터 Form 15CB라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회계사에게 조세조약 적용을 강력히 요청하고, 관련 근거 서류를 완벽히 전달하는 것이 통관(Remittance) 시간을 줄이는 비결입니다.
마치며
인도에서의 절세는 '서류의 싸움'입니다. 한국 본사로의 송금 계획이 있다면, 지금 즉시 국세청에서 거주자 증명서(TRC)부터 발급받으세요. 작은 준비 하나가 기업의 소중한 이익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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