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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인 청산(Liquidation) 가이드 및 실전 주의사항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어렵다는 인도 법인 청산(Winding Up/Liquidation) 절차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현재 인도는 '파산법(IBC)'의 적용을 통해 과거보다는 절차가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인도 법인을 닫는 방법은 크게 세무/채무 문제가 없는 경우의 '자발적 청산(Voluntary Liquidation)'과 휴면 법인을 간소하게 말소하는 'FTE(Fast Track Exit)'로 나뉩니다.
01. 자발적 청산 절차 (Voluntary Liquidation)
회사가 지급 능력이 있고 주주들이 동의할 때 진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이사회 결의 및 지급 능력 선언: 이사들이 "우리 회사는 빚이 없고, 자산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지급 능력 선언(Declaration of Solvency)을 합니다.
- 청산인(Liquidator) 임명: 공인된 파산 전문가(IP)를 청산인으로 임명하여 법인의 자산 매각 및 부채 상환 권한을 위임합니다.
- 공고 및 채권자 신고: 일간지에 청산 사실을 공고하고, 채권자들로부터 클레임을 받습니다.
- 세무당국 확인(Tax Clearance):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소득세, GST 신고 내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 잔여 재산 배분: 모든 부채와 세금을 정산한 후 남은 돈을 한국 본사(주주)에게 송금합니다.
- NCLT 최종 승인: 국립회사법심판소(NCLT)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인 말소 승인을 받습니다.
02. 패스트 트랙 EXIT (FTE / STK-2)
최근 2년간 영업 활동이 전혀 없고 자산/부채가 없는 '휴면 법인'을 위한 간소화 절차입니다.
- 장점: 청산인 임명이나 NCLT 승인 없이 회사등록국(ROC)에 신고만으로 법인을 말소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됩니다.
- 조건: 은행 계좌 폐쇄 완료, 세무 신고 완료, 모든 주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청산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독소 조항
1. 세무조사의 트리거 (Tax Audit Trigger)
법인 청산을 신청하면 인도 세무당국은 "나가는 마당에 그동안 안 낸 세금이 없는지 탈탈 털어보자"는 태도를 취합니다.
- 대응: 청산 신청 전 최소 3~5년치 장부를 완벽히 정비하고, 미결된 세무 노티스(Notice)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외환관리법(FEMA) 준수
잔여 재산을 한국으로 송금할 때 중앙은행(RBI)의 외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응: 초기에 들어온 자본금 신고(FC-GPR)가 누락되었거나, 대여금(ECB)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송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청산 기간 중의 컴플라이언스 유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법인이 완전히 말소되기 전까지는 매월 GST 신고, TDS 납부, 연차 보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 대응: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여 청산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산 방식별 비교 요약
| 구분 | 자발적 청산 (IBC) | 패스트 트랙 (FTE) |
| 소요 기간 | 12개월 ~ 24개월 이상 | 6개월 ~ 10개월 |
| 비용 | 높음 (청산인 선임비 등) | 낮음 (정부 수수료 위주) |
| 적용 대상 | 자산/부채가 있는 운영 법인 | 2년간 실적 없는 휴면 법인 |
| 승인 기관 | IBBI, NCLT, 세무서 | ROC (회사등록국) |
경영진을 위한 실무 조언
인도에서 법인을 닫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 3배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따라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무작정 청산을 신청하기보다는 다음 옵션을 먼저 검토하세요.
- 법인 매각(M&A):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다른 한국 기업이나 현지 업체에 법인 껍데기(License 포함)를 매각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 Dormant Status 신청: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휴면 상태'로 공식 전환하여 최소한의 유지비만 들여 관리하며 시기를 보는 방법입니다.
법인 청산에 있어서 아름다운 이별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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