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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해외 직구, 문제 없을까?

InKonnect 2021. 1.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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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체류하시면서 물건을 직구로 받으시는 경우, 한국에서 인도 소비자에게 직구로 판매하시는 분들, 인도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인도의 해외 직구와 약식 통관 제도에 대해 알아 두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 

한국은 자가사용물품 면세 기준이 물품 가격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대상인 경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 대해 과세합니다.

 

그럼 인도도 한국 면세 기준과 신고가 깔끔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면세 기준은 물품 가격 2,000 루피 이하입니다.  

인도는 2,000루피 이하의 제품의 경우 약식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해외택배를 통해 인도로 반입되는 소액·소량의 물품에 대해서 약식 통관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직구 물품이 수입 제한·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자가사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면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세관공무원에 따라 자가사용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 루피 이하'라는 사실을 증명해도 세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과세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42.08%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7 6 29일 이전에는 2,000루피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해왔던 것을 그 후로 자가 사용 물품이 아닌 경우 제품의 가격과 상관없이 과세하고 있습니다인보이스 등 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세관당국이 과세가격을 임의로 결정합니다. 물품 가격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해도 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는 원래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통관제도가 없었습니다. 해외직구 상품 중 자가 사용 혹은 선물용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외직구 물품이 급격히 유입되자,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 진흥국(DIPP)은 1년에 1인당 5,000루피 상한의 제품을 4회까지 들여오는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인도로 부모님이 벌과 라면 봉지 넣어서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물품가 자기들 맘대로 정해버리고 관세는 42,8% 때려버리니 '인도에서 사는 훨씬 싼데'란 생각에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존 인디아 입점 대행을 해서 제품 하나씩 쏘는 아주 무모한 도전이 확률이 높습니다. 페덱스 같은 특송 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도 통관은 원칙이 없어 답답하고 원칙이 있어도 애매해서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경험하고 나면 "아..내 뒷통수 이러면서 배워갑니다. 내가 유연하지 못했구나. 배워야 하는구나. 아..인생이란..하하.."

 

인도는 2,000루피 이하의 품목을 3가지 분류로 나누어 HS코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9804.10.00
의약품
- 9805.10.00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은 고기, 생선, 야채 등의 음식물 비누, 과일 등의 생활용품
- 9804.90.00
기타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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