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즈니스 환경 분석/인도 법인 설립과 운영 A to Z

[인도법인설립] 인도 진출 - 법인 형태를 선택하자.

InKonnect 2021. 1. 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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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인도에서 어떤 형태의 법인으로 진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물론 항상 말은 많습니다만,

필요한 정보만 취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인도 진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사업 목적, 거래 방식, 투자 규모에 따라

단독 진출 혹은 합작 투자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단독 진출 형태에 살펴보기 전에

합작 투자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합작 투자(Joint Venture)

문화와 상관습 차이 등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진출 형태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2010년 이전에 선호하던 형태입니다.

 

경영권 문제와 법적 이슈 등으로 실패 사례가 다수 있고

51% 지분 확보가 최소 안전망이나

가능한 한 최소 75% 이상 지분 확보를 해야

합작 파트너로부터 자유로운 경영이나 전략 실행이 가능합니다.

인도에 좋은 파트너가 있어서 경영권 분쟁 없는 미래가

예측되신다면 충분히 시도할 만한 형태입니다.

 


단독 진출
의 경우,  

외국 기업으로 분류되는

연락사무소, 프로젝트 사무소, 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기업으로 간다는 선택 자체가

한국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형태니

한국 본사가 없이

인도에서 바로 인도 기업으로

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분들은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제한 업종에는

외국 기업 형태로 진출하여

본격적인 인도 진출을 위한 준비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연락 사무소 (Liason Office)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영업과 관련된 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시장 조사, 운영 관리 등 제한된 업무만 수행 가능합니다.  

 

지사 (Branch Office)

연락 사무소와 달리 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설립을 위해서는 본사에서 5년간의 재무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전년도 순 자산이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무소 (Project Office)

건설, 인프라 등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된 사업만 수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완료 후 청산은 상대적으로 편하지만

장기 진출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인도 기업 형태로 넘어가기 전

외국 기업과 인도 기업의 굵직한 차이점은?

 

외국 기업은 40%의 법인세율,

인도 기업은 15%에서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19 9월 신규로 추가된 법인세율로 인해 15%에서 3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2019 10 1일부터 2023 3 31일 사이에

제조 시설을 설립한 경우 15%의 기본 세율(Base Tax Rate)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출액과 무관하게 22%의 기본 세율(Base Tax Rate)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에서

인도 기업은 

인도 기업부(MCA,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산하의

기업 등록청(ROC,

관할합니다.

 

간단하게 중간 정리하면,

단독 진출 형태 중

연락사무소, 프로젝트 사무소, 지사 형태는

외국 기업으로 분류되어 장단점이 있지만

장기적인 인도 진출을 위한 목적에는

맞지 않다.

 

그럼 이제,

인도 기업으로 진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기업으로 분류되는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 조합

주식회사 형태의 Private Limited, Public Company

실제로 대다수 인도 진출 제조업체와 스타트업들은

Private Limited(유한 책임 회사)를 선택합니다.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회사와 파트너십 특성이 섞여 있는 법인 형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없습니다

각 파트너가 지분 소유를 하고 법인 운영

인도 회사법에 적용받지 않고, 

유한책임파트너십법(LLP Act)에 적용받습니다.

 

공개회사는 

외부에 소유 지분 등이 공개된 회사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최소 7인 이상의 주주 및 3인 이상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공개 회사답게 주식 양도나 공모를 통한

자금 확보에 유리하지만

따라야 할 규제가 더 복잡합니다.

 

? Private Limited(유한 책임 회사)인가?

 

외국회사로 설립하면 사업적 제약이나 법인세 문제가 있지만

Private Limited는 영업이 자유롭고 법인세율이 낮고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도 진출 법인 형태에 가장 적합합니다.

 

공개 회사에 비해서는 비공개회사이므로

진출 후 회사 운영이 더 자유롭고

최소 2인 이상의 이사 및 2인 이상의 주주 필요

(이사 중 최소 1인은 당 회계연도 내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인도인 혹은 외국인이어야 함)

 

 

 

 

결론

사업 목적, 거래 방식, 투자 규모에 따라

단독 진출 혹은 합작 투자로 갈 것인지

외국 기업 혹은 인도 기업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합작 투자는 인도 파트너가 불안하고

단독 진출이 맞는 것 같은데

외국 기업은 장기적인 진출 목적에는 맞지 않으니

인도 기업 중 유한 책임 조합 형태는 애매하고

공개회사나 비공개 유한 책임회사 Private Limited인데

공개회사는 부담스럽고

대다수 한국 회사들이 선택한  

Private Limited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해진 답은 없으니

회사의 사업 목적, 거래 방식, 투자 규모에 따라

다른 형태 역시 모두 고려하시고

현명한 선택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Private Limited의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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