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즈니스 환경 분석/인도 법인 설립과 운영 A to Z

인도 법인소득세

InKonnect 2021. 1. 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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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선택 가능해진 법인소득세율

 

인도에서 법인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함께 직접세(Direct Tax)로 분류되어 소득세법 (The Income Tax Act, 1961년 제정)이 적용된다. 2019년 시행한 세법 개정 중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매출액 및 과세표준에 따라 고정되어있던 법인세율에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세율과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신규 설립된 제조기업은 15%라는 파격적인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가장 낮은 세율 적용 시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 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인도의 법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중간예납을 하더라도 결산이 끝난 이후에 신고·납부를 하는 한국과 달리 1년 치 과세소득금액을 추정하여 누적정산방식으로 납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인도의 회계연도는 매년 4 1일부터 다음 해 3 31일까지이므로, 매 분기 15 (6 15, 9 15, 12 15, 3 15) 법인 소득세 납부를 완료하더라도 매년 10월 말 법인 소득세 연차신고(Filing Return of Income) 시점에서 기납부액과 납부 의무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인 소득세 신고 후 일괄납부를 할 수도 있지만 매 분기 예납일 기준으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분기별 예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세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월 1%의 이자율이 적용되나, 과납분에는 월 0.5%로 이자를 적용해 환급해주는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세금을 낼 때는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납부정보를 challan(영수증)에 기록하고 은행에 납부하면 되며, 신고는 별도의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 사이트(https://www.incometaxindiaefiling.gov.in/home)로 제출하면 된다.

 

인도에 법인이 없는데도 법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한국 본사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원천징수(TDS)를 한 경우에는 인도 내 법인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정된 인도 소득세법에서는 2020/2021 회계연도부터 이자·배당금·기술지원료·로열티 4가지 분류의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인도 내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인도 진출 법인에 경영 자문이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용역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때 인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어도 법인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PAN카드를 신청하여 받아두어야 한다. 비거주자용 PAN카드는 Tax Information Network of Icome Tax Department 사이트 내(https://www.onlineservices.nsdl.com/paam/endUserRegisterContact.html)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세원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강력한 페널티가 적용된다. 미신고시에는 미신고 세금 자체 (원천징수 공제 전) 기준 50% 또는 20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지연 시에도 지체 일수에 따라 미화 70~ 1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미납액에 대한 이자 또한 별도로 발생하므로, 해외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진출기업의 경우 꼭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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