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2017년 통합간접세(GST)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전까지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별도로 부과되던 각종 간접세제가 단일세제로 통합되면서, 동일 제품에 대한 주(州)간 세율의 차이가 해소되고 조세 행정이 이전보다 간편해졌으며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돼 기업으로서도 다양한 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과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도는 중앙정부와 주 정부가 상품과 서비스공급에 GST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중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재화·서비스를 주(州)내 공급 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주 정부에 동일한 비율로 CGST(Central GST) 와 SGST(State GST)를 각각 납부하고, 수출·수입하거나 주(州)공급을 할 때는 소비지 기준으로 주 정부에 I-GST(Integrated GST)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한 주 내에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2개 이상의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도의 GST제도와 관련해 유념할 부분은 품목별로 적용세율이 다르고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대나 하위품목, 혹은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특정 품목에 적용됐던 세율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제품 및 서비스는 12%와 18% 세율 적용대상이나 필수품에 가까울수록 낮은 세율이,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8%의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 중에는 자동차나 담배처럼 Compensation CESS등 목적세 명목으로 1~15% 가산되는 것들도 있다.
GST 세액공제
인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다. 다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 바로 환급 해주는 한국과 달리, 환급을 하지 않고 이를 Input Tax Credit으로 적립하여 향후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보편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자와 매입자 간의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미신고분(매출자와 매입자 간 신고금액 차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납부 부담이 매입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허위 인보이스 발행 혹은 허위 매입세액 신고로 인한 부당 매입세액공제를 막기 위해서 인도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GST 매입세액공제한도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근거로 2019년 12월부터 각 납세자는 당월 확인된 매입세액(매출자가 신고한 매출세액과 대조하여 확인된 금액)의 110% 한도 내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10% 더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다음 달까지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매입세액공제액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조치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으로 발생한 IGST는 통관 시 신고가 완료되고 누락될 위험이 없으므로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GST 환급
앞서 언급했듯 인도에서는 GST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을 해주지 않고 IDC 형태로 적립하여 추후 발생하는 매출세액을 차감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합간접세법(CGST Act 2017) Section 54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수출하는 경우이다. 수출기업 또는 SEZ 에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여기에 해당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GST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영세율로 과세하여 애초에 납부를 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인도는 GST를 우선 납부한 뒤에 수출실적을 증명하여 환급을 받는다. 두 번째, 역수입구조(Inverted Duty Structure)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는 품목별로 GST 세율이 다르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휴대폰 배터리를 예로 들어보면 배터리셀의 매입세액은 18%인데 완제품 배터리의 매출세율은 12%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미공제매입세액이 누적된다. 이렇게 매출세율이 매입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GST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19 관련 변화된 세금 정책
코로나 19로 촉발된 봉쇄 기간 인도 정부는 중산층 및 기업을 위한 각종 금융·세금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조치는 한시적 세율인하나 각종 신고·서류제출 기한의 연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신고 및 제출 마감일의 연장이 세금납부일의 연장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각 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은 납부지연으로 인한 이자 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시사점
인도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GST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현실적인 문제로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동 제도가 자리잡게 되면, 세금 관련 오류도 감소하게 되고 납세자는 GST 신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규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소득세 15%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배당 분배세 폐지, 국부펀드 및 글로벌 연금기금에 의한 이자·배당 및 자본소득에 대한 100% 세금 면제 등 제조업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Ernst & Young India의 권용우 회계사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혜택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정인센티브와 비교했을 때, 세율인하는 불확실성 없이 즉각적으로 세부담 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규 제조기업에 대한 15% 특혜세율은 인도 진출이나 추가 투자를 고민했던 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유인이다. 다만 이 옵션은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특혜세율 적용시의 제약조건과 향후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선택하는 게 좋다. 2017년 도입된 GST 제도도 현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향후 전자세금계산서이 의무화되면 매입세액공제 관련 불확실성도 감소하여 인도 진출기업의 세무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연방국가의 특성 상 주별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나, 최근 인도가 아프리카·중동 진출의 발판이자 세계의 공급기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된다면 인도 정부가 글로벌제조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인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겠다.
자료: 인도 Income Tax Act, 인도 GST 법령 정보 사이트 (www.cbic.gov.in), EY 인도 회계 및 세무 Compliance 자료, 인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발표자료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세금부터 고치는 인도, 제조기업 유치戰 본격화
2020-06-15 인도 뉴델리무역관 박나란
'인도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인도 법인 설립과 운영 A to Z'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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