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란?
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의미한다.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하, CEPA)라는 용어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CEPA 목적과 의의
CEPA는 양국 간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를 촉진한다. 자유무역협정에 의 하여 양국의 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양 국의 제 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해, 궁극적으로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인도 CEPA는 2006년부터 협상을 시작, 12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10년 1월 1일 발효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인도는 세계 인구의 1/7인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5위 GDP의 거대시장으로, 한-인도 CEPA는 인도로서는 OECD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FTA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2030년까지 양 국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CEPA는 양국 간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를 촉진한다. 자유무역협정에 의 하여 양국의 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양 국의 제 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해, 궁극적으로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인도 CEPA는 2006년부터 협상을 시작, 12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10년 1월 1일 발효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인도는 세계 인구의 1/7인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5위 GDP의 거대시장으로, 한-인도 CEPA는 인도로서는 OECD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FTA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2030년까지 양 국 교역액 500억 달 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인도 CEPA상 한국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문 부속서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을 발급받은 기관 사이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9년 10월 8일 관세청이 두 기관의 시스템을 통합한 원산지증명서 확인 사이트 (www.customs.go.kr/co.html)를 구축하면서, 모든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다. 우리 기업은 인도 수입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문제가 생기면 해당 URL을 세관에 제공하고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양국이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e-C/O)을 구축 중에 있으나, 2020년 8월 기준 아직까 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인도 CEPA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양국 세관은 원산지 증 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판단에 따라 CEPA 특혜 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인도는 2017년부터 통합된 온라인 세관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 주(State) 마다 시스템 내용 및 업데이트 시기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 위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업데이트된 발급자 서명이 인도 시스템 내에 업데이트되지 않아 벌어진 문제로 우리 기업이 사전에 예측하거나 문제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한국 관세청 FTA 협력 담당관실(042-481-3212·3232)에 문제를 알리고, KOTRA 등 현지 유관기관에 도 움을 요청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COVID-19 확산으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이동의 제약이 우려되자 2020. 4월 이후 양국 세관은 수입자가 CEPA 특혜 관세 적용 신청 시 전자발급 C/O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도는 2020년 3월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 발급 시스템(주소 https://coo.dgft. gov.in/)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완전한 온라인 발급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던 수출자는 더 이상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졌다. 다만, 시스템이 아직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명이 출력되지 않거나 QR코드가 출력되지 않는 문제가 간혹 발생할 수 있다.
인도는 2019년 9월 19일부터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한국 관세청과 협의를 마치고 2020년 3월부터 한-인도 C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온 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였다. 이후 4월 7일부로 인-일본 CEPA 및 인-아세안 FTA 등 6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자 발급으로 전환하면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전면 전산화하였다. 인도 측 C/O가 전자적으로 바뀌면서 기존 원산지 증명서상 홀로그램 대신 QR코드가 찍히는 변화가 있었다.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인도 봉쇄로 인해 사무실 기반에서 행하여졌던 발급기관 스탬프, 발급권자 서명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4월 안정화 이후에는 이들 항 목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불완전한 시스템과 각 지역 발급 기관의 환경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이 증명서가 여전히 불완전하게 발급될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인도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증명서 발급 사이트(https://coo.dgft.gov.in/)에서 발 급 번호를 토대로 확인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상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해 당 근거를 가지고 수입국 세관에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FTA 사후적용 불가
한-인도 CEPA 협정문에 의거하여 수입 당시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을 갖춘 상품의 경 우에는 수입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수입 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수입 시 지불했던 관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실무적으로 FTA 사후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8조에 의거하여 수입 시 제출하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 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입 시 납부했 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 각 지역세관에서는 협정에 따르는 국내법 근거 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후신청에 의한 환급에 부정적이고, 수입자도 절차가 번거롭고 인도의 행정환경상 이미 납부한 관세환급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꺼리게 됨으 로써 실무적으로는 통관 이후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 인도와의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사후신청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협상의 진도가 부 진한 상태에 있다. 위 사례처럼 항공으로 물품보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 세관원과 협 의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도착하기 전까지 통관을 유예할 수 있으나, 이는 통관하는 시기 를 늦출 뿐, 관세와 함께 신고지연가산세, 보관 및 장치에 따른 체화료 등을 감수해야 하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조기에 확보하여 수입국으로 송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수적인데, 한국의 수출신고필증은 물품의 적재 전 최대 30일 이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한국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에만 당해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면 됨), 미리 수출신고를 하여 필증을 확보하면 적기에 원산지신청서를 교부받아 수입국에 송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인도는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을 세관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구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교환시스템이 완성되면 증명서 원본의 지연 도착, 증명서의 진위 논란 등이 해소되는 동시에 특혜신청이 편리하게 되어 CEPA 활용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서류 불일치에 따른 CEPA 미적용
인도 통관 시 제출하는 모든 무역서류는 HS코드, 가격 및 수량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반 드시 일치하는 것이 좋다. 한-인도 CEPA 협정문 제 4.7조에 ‘서류의 기재내용 간 경미 한 차이는 원산지증명서를 무효화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경미한 차이는 그것 을 판단하는 세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전자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도의 통관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도의 통관 환경은 비관세장벽이 높고 세관원의 자의적 해석경향이 많아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발생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역서류 불일치에 따른 통관애로는 비중 높은 애로항목 중 하나 이다. 무역서류 불일치 발견 후 수정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인도 행정관습 상 한번 서류 불일치가 발견되면 해당 서류를 수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경 우 대개는 통관 지체에 대한 벌금 및 체화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관이 가능하 더라도 기업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기업은 수출 전에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신용장, 물품명세서, 선하증권 등 무역서류의 금액, 수량, HS코드 등 중대한 오류뿐만 아니라, 사 소한 오류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HS코드 품목분류 애로
HS코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어로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하는 품목분류 코드 이다. HS코드는 국제협약에 따라 6자리는 국제공통으로 사용되며, 7단위 이하의 분류체계 는 자국의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운용한다. 한국은 10단위, 인도는 8단위 품목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 HS코드가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는 공통으로 사용되나, 사회·문화 등 다양한 차이로 같 은 품목이라 할지라도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HS코드 가 변경될 시 적용되는 관세율이 변경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FTA를 적용 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인도 세관의 갑작스런 품목변경 통지는 기업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CEPA 적용 품목에서 CEPA 적용이 되지 않는 품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수혜 받은 관세를 전부 소급적용하여 부과당하고, 부당한 수혜에 따른 벌금까지 청구되고 있다. 따 라서 인도 진출 시 임의적인 HS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 또는 법적구속력을 갖는 HS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위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격지 거래인 국제무역거래에서 통관 환경, 문화적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우리나라의 경우 물품의 제조자 포함) 수출입국 관세당국에(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 희망품목의 품목분류, 관세율 등을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심사받고 그 심사의 내용이 실제 통관시 구속력을 가지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할 경우 해당 품목분류 판결에 수입자, 수출자 및 세관이 구속되어, 품목분류 변경이라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및 명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제도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소한의 대비로 한국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또는 인도 내 전문가의 소견서를 받아 미래에 발생할 수 있 는 품목분류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러한 소견서는 참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 므로 확실한 방어책은 될 수 없다. 인도 세관의 품목분류 변경은 대부분 분쟁이 가능한 선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기 업들은 인도 진출 시 CEPA 적용유무나 관세 혜택에 따른 임의적인 품목분류가 아닌, 해 당 품목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WCO HS협약에 따른 HS 코드에 의거하여 명확히 분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 수입통관 시 세관 판단에 의해 HS코드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준비했던 원산지증 명서와 새로 부여받은 HS코드 간 정보가 저촉된다. 이 경우 사전에 발급받은 기존 원 산지증명서가 무효화되므로, 새로운 HS코드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던지 CEPA적용 없이 기본관세를 내고 통관해야한다.
한-인도 CEPA는 전체 품목 중 8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양허 받을 수 있다. 따라 서 통관과정에서 품목분류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 대부분은 변경된 품목분류에 의한 새로 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CEPA 특혜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CEPA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고 인도로 교부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위 사례 처럼 통관 체화료 및 지체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세관에게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은행 보증 서(Bond)를 통해 먼저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은행 보증서(Bond) 를 발급 받고, 그것을 토대로 세관 통관 확인증(NOC)을 발급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추후 은행 보증서(Bond)를 돌려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 는 기간과 비교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출입전에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이며, 불 가피할 경우에는 최소한 세관에게 문의하고 수출입 하는 것이 좋다.
세관의 추가 서류 요청
인도 관세법에 의거하여 수입통관 시 인도 세관원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서류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종종 수입자 입장에서 제출하기 어려운 서 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되고 있다. 세관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 지 못할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며 통관이 보류되는 기간에는 체화료(Demurrage Charge)가 부과된다.
본지사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는 수입가격을 조정하여 관세과세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신고제도(Special Valuation Branch(SVB) process)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의 물품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수입가격과 최종소비자가격(MRP)이 너무 많이 차이 날 경우, 위 사례처럼 세관은 관세 탈세 방지 목적으로 수입가격산정기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물품가격 결정 기준은 민감한 기업정보로 대부분의 수출자는 수입자에 게 해당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 경우에는 위 사례처럼, 세관과 수입자의 최종소비자가격(MRP)의 결정기준을 제공 하는 것으로 합의하거나, 수출자로 하여금 인도 세관에 직접 해당 서류를 송부할 수 있 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관 상황에서 인도 세관은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세관 측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시, 정확히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해야하며, 필요시에는 세관원에게 기업의 유통구조와 마진에 대해 이해시 킴으로써 추가서류 요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인도 세관의 WCO HS2017 업데이트 미비
인도를 포함,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관세기구(WCO)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2017 년(이하, HS2017) 버전을 2017년 1월 17일부로 적용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인도 세관 시스템에도 HS2017 버전이 업데이트 되어 있으나, 2009년 체결되어 HS2007년 버전이 사용된 한-인도 CEPA 협정 대상 품목들이 인도 세관 시스템 상 HS2017 버전으 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HS2017 버전으로 해당 시스템에 HS코드를 입 력할 경우, 한-인도 CEPA 적용품목임에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인도는 2017년부터 전자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전자 수입통 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 1월 1일까지 전자 수출통관 시스템을 전국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로 인한 통관 지연이 종종 발 생하고 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통관 지연은 증빙 시 체화료(Demurrage Charge) 및 기타 부대비용이 면제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세관원은 판단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 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뿐만 아니라, 세관 공무원의 수입제품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통관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 어 현지 통관사에게 100% 의존하는 것보다 수입업체 실무자가 통관진행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도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까다로운 반송 승인 과정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다시 반송하기 위해서는 수하인(Consignee)의 협조가 필수 적이다. 수하인의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포기각서(NOC)를 받고 반송할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체화료(Demurrage Charge)가 부과된다.
한번 인도에 물품이 도착하면 반송하는 과정이 까다롭다. 물건을 반송하기 위해서는 선 하증권 및 무역서류에 기재된 수하인(Consignee)의 포기각서(NOC)가 필요하고, 이후 해당 수하인의 포기각서(NOC)를 기반으로 세관에게 반송승인 공문을 발급 받아야한다. 세관의 반송승인 공문을 받아도, 각종 부대비용과 선사 보관료를 납부해야 반송이 진행 될 수 있다. 수하인(Consignee)이 포기각서(NOC) 작성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세관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세관 명의의 포기각서(NOC)를 발급받아 반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상황 에 따라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 거래 당사자의 신용이 확실히 확립되기 전 까지는 가급적 신용장(L/C) 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중고설비 과세가격 산정 애로
중고물품 수입은 일반 수입품과 통관 및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상이하다. 일반적인 중고 물품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거나 수입국 내에 서 감정평가 받는 방법 등이 있다. 인도 역시 법적으로는 수출국 감정평가서와 인도 내 감정평가 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종종 수출국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서 를 제출하여도 ‘과세가격이 너무 낮다’라는 이유로 수입항 내 감정기관을 통해 자체적으 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A사는 중국 공장을 인도로 이전하면서 중국에서 사용하던 중고설비를 인도로 수 출하게 되었다. 한국 A사는 중국 공인기관으로부터 중고설비 과세가격을 360만 달러로 산정 받고, 인도 수입관세 7.5%(27만 달러)까지 고려하여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지 않고 인도로 이전하였으나, 인도 통관 단계에서 세관 측이 ‘중고설비 과세가격이 너무 낮다’ 라는 이유로 해당 중고설비의 과세가격을 575만 달러로 책정하였다. 높아진 과세가격 으로 기존 27만 달러였던 관세가 43만 달러까지 인상되었고, 세관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관 체화료(Demurrage charge)까지 부과 되었다.
인도로 중고설비를 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공인 감정기관의 중고설비 과세가격 증명 서를 제출하게 되어있고, 해당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금액이 측정된다. 다만 세관이 통관과정에서 실품 검사 후 해당 증명서 상 과세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다고 판단 하면, 인도 수입항 내 에이전시를 통해 과세가격을 다시 책정할 수도 있다. 인도 내에서 중고설비 과세가격이 다시 책정되면 대부분은 과세가격이 기존 책정된 과세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고 통관에 지체가 발생하므로 기업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고설비를 인도로 수출함에 있어 관세 탈세를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게 되면, 세관 검사 후 오히려 평균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처음 통관 시 세관 측 이 납득할 수 있는 평균적이면서도 시장가격에 맞는 과세가격을 책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 설비의 경우에는 설비 제조연도 이후 10년 미만이며, 수입 이후 5년 이상 사 용가능한 설비만 수입이 가능하고, 외관을 과도하게 도색하여 신규장비처럼 보이게 되 면 세관원의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흠을 가리는 정도로만 도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중고설비의 경우에는 100% 실물검사를 진행하므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내 중고설비라고 명시해야한다. 또한, 설비 패킹 포장 완료 후 컨테이너 도 어 전개 기준으로 포장 전면 부에 인보이스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하는 제품명 및 표식, 포장박스 번호도 기재되어야한다.
인증획득 기간 상이
인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BIS(인도표준국), CDSCO(의약품, 의료기기, 화 장품), FSSAI(식품) 등 다양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의 인증 제도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인증 필요 품목 중 미 인증 품목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거부된다. 특히 인증 제도별로 최대 인증에 걸리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해당 기간보다 더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인도로 처음 수출할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인도 인증제도는 각 제도마다 최대 인증소요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부가설명으로 ‘사 정에 따라 인증소요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도 인증제도 시스템 역시 각 기관마다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부분이 온 라인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인증인 CDSCO와 인도 표준국 인증인 BIS 인증은 모든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도 제출하라는 요구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은 2018년 온라인시스템 개시 당시보다 현저히 줄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완전한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무적으로 화장품 인증은 최대 인증소요 기간 내 인증 발급이 되는 편이다. 다만, 제출되어야 할 자료들이 미비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걸리기도 한다. 이때 요청 사항만 보완하여 신속히 제출하면 기간 내 인증 발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으로 보통 7~9주 내 등록허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신청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반면, 인증비용 및 품목은 계속적으로 추가되며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8 년 12월에 화장품 인증비용이 약 10배 증가하였고, BIS 인증 대상 품목도 1년 만에 167개에서 299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인도 표준국(BIS) 검사관 파견 관련 애로
인도 표준국 인증제도인 BIS 인증은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 산하 공공기관으로 1986년 설립되었다. BIS인증은 ‘Mark’ 및 ‘Registration’ 제도로 나눠지며, ‘Mark’ 제도는 BIS 검사관이 직 접 공장 실사를 진행해야하고, ‘Registration’ 제도는 인도 내 샘플검사를 통해 인증이 진행된다. ‘Mark’ 제도에는 철강, 화학, 시멘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Registration’ 제 도에는 키보드, 모니터, IT 제품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 5월 기준 BIS 인증 품목은 ‘Mark’ 제도가 238개, ‘Registration’ 제도가 61개 품목이다.
Bureau of Indian Standards(이하, BIS)는 베터리, 물, 우유, 철강 및 화학제품 등 다 양한 산업제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인도 표준국 인증제도이다. BIS 인증제도는 ‘Mark 제도’와 ‘Registration’ 제도로 나누어지는데 비교적 인증절차가 간단한 ‘Registration’ 제도에 비해 검사관을 파견해야하는 ‘Mark’ 제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샘플을 수입하여 BIS 검사기관에서 인증을 진행하는 ‘Registration’ 제도에 비해 ‘Mark’ 제도는 BIS 검사관이 공장실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만큼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된다. 검사비용은 1,000루피(약 16,000원)에 소요기간은 15~90일인 ‘Registration’ 제도에 비해 ‘Mark’제도는 검사관의 이코노미석 왕복 비행기 표, 숙박비, 출장비용 등을 전부 신 청기업에서 부담해야하고, 검사기간 또한 검사관 파견 스케줄을 잡는데 3~6개월, 검사 관 실사 후 인증 발급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되어 평균적으로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위 사례처럼 최근 BIS인증 대상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한번 BIS 인증대상 품목 으로 지정될 경우 인증 없이 추가적인 수출이 불가능하니 우리기업들은 BIS 주요 인증 대상 품목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 BIS Mark제도 주요 인증필요 품목: 시멘트, 가전제품, 베터리, 자동차 악세서리, 실린더, 의료기기, 철강 및 화학 제품 등
인도 인증규격 기준과 제품 사양 상이
인도로 철강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도 표준국(이하, BIS) 인증을 사전에 획득 해야 한다. 인도 BIS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 철강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BIS 인증 카테고리를 분류하 고 있으며, 수출자들은 분류된 BIS 카테고리를 토대로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그 중 몇몇 철강 품목들이 BIS 카테고리로 분류되지 못하면서, 해당 철강을 인 증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에게 비관세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인도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은 BIS 인증 대상이다. 각 철강품목은 제품과 스펙에 따라 국제 철강규정인 Indian Standard(IS)에 따라 인도 BIS 인증을 받아야하나, 아직까지 인 도 BIS 철강 분류표가 모든 철강 스펙을 포함시키지 못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다. 인도 철강부(Ministry of Steel)는 이러한 특정 품목들을 통관하기 위해 ‘사전설명 (Clarification in Advance)’ 제도를 2019년 5월 재정하였으며, BIS 철강 분류에 포함되 지 않는 품목 수입자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Clarification in Advance 작성 양식: https://steel.gov.in/sites/default/files/Format%20for%20clarification%20or%20 exemption%20May%202019.xlsx ● 가이드라인: https://steel.gov.in/sites/default/files/Informations_bulletin_Q-wise_7th_ May_2019.pdf
출처 : Kotra 한-인도 CEPA 활용 및 통관 애로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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