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즈니스 환경 분석/인도 무역

인도 통관 시 유의 사항

InKonnect 2021. 1. 1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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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관 시 유의사항

 

1. 통관의 지연

인도의 통관은 행정상 일반적으로 3~4 근무일이 소요된다. 이를 단축하기 위해 통관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직까지 그 행정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으며, 한국과 다르게 거의 모든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통관 지연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사소한 서류 기재 요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이를 빌미로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2. 통관 정보의 불투명

인도의 관세 행정은 한국에 비해 그 정보 및 기준이 전박적으로 불투명하며, 실무선의 재량권이 크고 융통성 없는 처리 관행으로 인해 통관 애로가 자주 발생한다. 인도는 한국과 달리 통관 단계(Appraiser Section)에서 관세평가를 하는데, 중고 기계 등과 같은 물품의 경우 송장(Invoice) 상의 가격 과소평가(Undervalue)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3. CEPA 양허세율 사후 적용 어려움 

공식적으로 협정에 의거하여 CEPA의 양허세율 사후적용이 가능하나, 인도에서는 전자 원산지증명서 및 사후환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후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에 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CEPA 양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관 시 CEPA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중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CEPA 사후 협정 적용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나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다른 제도의 경우에도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원산지 증명서 상의 서명이 과거와 미세하게 다르다는 이유로 CEPA 적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가 CEPA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세청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아니면 적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적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한국과 인도는 전자 원산지증명서 시스템(E-C/O)을 아직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현지 주재 한국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실무 행정관을 이해시켜 적용받아야 한다. 

 



4. 인도 지역별 세관 관할

인도의 세관행정은 명목상 통일되어 있으나, 지역별 차이나 관할 세관당국 간 소통 미비로 인하여 관세통관 상의 애로해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세 관지에서 특정 HS코드로 정식 통관이 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세관에서 같은 품목을 통관할 때는 해당 HS코드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세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도 전역은 13개의 세관 관할지로 나뉘어 있으며, 각 관할지의 재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품목일지라도 관할지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 중앙정부 관세·간접세위원회를 통해 각 세관 간의 업무교류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 세관에서 적용되었던 품목분류를 다른 관할지 세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만들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인도에 이미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라도 타 관할지를 통해 통관을 할 경우에는 품목분류가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서류의 수정

인도는 통관에 필요한 서류에 기재 오류나 상호 간의 불일치가 있을 시 이를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통관절차가 2,3주씩 지연되기도 한다. 영문 한 글자 오타를 수정하는데 3주를 허비해야 할 수도 있으며, 허위신고를 이유로 과태로가 발생할 수 있다.

 

6. 벌금제도 사전 숙지

수입통관 처리대상 화물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인도 세관은 통관 지체로 인한 화물적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의 변경사항을 고지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주요 통관 절차상 벌금제도

1) 수입신고지연가산세: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도착 여부가 확인된 시점(Inward Date)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가산세임. 24시간 이후로부터 3일까지는 일당 5,000루피, 4일 이후로는 일당 10,000루피가 부과됨

* EDI 시스템 상의 오류가 발생하여 때에 맞추어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2) 보세구역 반입 및 체화료(Demurrage Charge): 보세구역 장치 후, 해상화물 기준 5일, 항공화물 기준 48시간 이내까지는 체화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후로부터는 체화료가 발생됨. 화물에 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검사시간이 길어 대부분 체화료가 발생되며 요금은 선사에 따라 상이함

* 항공화물의 경우 48시간 이내 장치 시 화물 보관료(Warehouse Charge)가 kg당 6루피, 이후부터는 kg당 9루피/1일의 체화료가 부과됨. 다만, 통관지 세관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문의 및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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