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수입통관 절차
인도의 수입통관 절차는 한국의 수입통관 절차와 큰 차이점이 없음.
적하목록 신고 및 양하 → 보세구역 반입 → 수입신고 → 검사 → 관세납부의 절차임
1. 화물 도착 전 적하목록 신고 (IGMS)
통상 선박 도착 2일 전, 항공기 도착 6시간 전 적하목록 신고
2. 보세구역 반입
화물 보세구역반입(장치확인)은 항공 약 8시간, 해상 24시간 내
3. 수입 신고(Bill of Entry)
EDI가 원칙, 전산오류 시 일부 수작업 신고 병행
화물 도착(통상 보세구역 반입일 기산) 후 24시간 내 수입신고 미처리 시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필수
CEPA 적용 시, C/O 사본 제출
4. 1차 수입검사(First Check)
중고물품, 품목분류 불분명 품목, 최초 수입자, 기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 물품이 검사대상
통상 화물은 1차 수입검사 생략
5. 평가절차(Appraisal Section)
Appraiser Officer검토⇒ Deputy or Assistant Commissioner 승인
품목분류 적용, 관세평가 및 수입요건 확인
CEPA 적용 시, C/O원본 필요 해상
6. 관세 납부
수입신고 승인 시 EDI 시스템으로 관세액 및 신고지연 가산세가 자동 책정
수입신고 승인 후 12시간 이내 관세 미납 시 가산금 부과(연이자 18%)
7. 2차 수입검사(Second Check)
수입요건 및 수입신고 항목에 대한 CROSS CHECK 목적의 현품 검사
8. OOC(Out of Charge)
물품 수령증(최종 승인) 발부 해상
9. 화물반출
물품 수령증 제출 후 보세구역 반출 승인, 이후 물품 운송 진행
▶ 인도의 전자 수입신고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원칙적으로는 전자 데이터 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통해 전자 수입신고가 가능하나, 일부 세관은 여전히 수작업을 통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 관세당국 웹사이트(ICEGATE.GOV.IN, e-Commerce Portal of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뒤 통관 대리인의 등록코드를 입력하면, EDI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가 가능
* EDI 시스템은 ICES(Indian Customs EDI System)라고도 하며, 통관 신고서를 처리하는 수입 전자자료 공유시스템(ICES/I)과 선하증권을 처리하는 수출 전자자료 공유시스템(ICES/E)으로 구분됨
▶ 인도의 수입 검사
- 수입 검사대상은 RMS(Risk Measurement System)에 의해 선별되며, 화물과 수입자의 위험도에 따라 Green 또는 Red Line 2종류로 구분
- AEO 기업의 통관물품, 품목분류 또는 관세평가 상에 큰 문제가 없는 화물의 경우 Green Line으로 분류해서 수입검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통관됨
- 1차 수입검사는 관세평가(Appraisal Section) 전에 수행되며, 통상 중고물품, 품목분류 불명확 물품, 최초 수입자 취급 화물 또는 국민건강이나 사회 안전 위해 물품 등을 대상으로 수행됨
- 2차 수입검사는 관세평가(Appraisal Section) 후에 수행되며, 통상 CEPA혜택 여부, 수입요건 확인(BIS, CDSCO, FFSAI 등) 품목, 품목분류 확인, 관세평가 확인, 수량 등 수입신고 사항에 대한 크로스체크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수행됨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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