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수출입 인증 제도
어느 나라든 수출입 시 인증을 받도록 정한 제품이 있습니다. 한국도 외국 제품이 한국에 수입되어 들어올 때 인증을 받도록 한 제품이 있죠.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는 제품이 아무런 제약 없이 수입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로 수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수출 제품이 인증 대상인 줄 모르고 무작정 인도 바이어를 만나고 수출 상담회에 참여하셔서 뒤늦게 정보 파악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는 만큼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인증이 까다롭고 어려워도 그 장벽을 넘으면 경쟁자도 줄고 인도 시장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다고 믿습니다.
인도의 수출입 인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도 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과 품질인증제도
- 인도 표준국은 1986년 설립되었으며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 산하 공공기관임
- 인도 내 인증제도 중 가장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인증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인증 취득에 걸리는 기간은 의무등록은 신청 후 20일 이내이고 강제 등록은 6개월 이내이나, 여러 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다고 BIS 홈페이지 상에 명시되어 있음. 대부분 정해진 기간보다 긴 시간이 소요됨
- 인증의 갱신주기는 2년에 한 번이나 인증 유지 기간 중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만료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
- BIS 인증을 위해서는 인도 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함. 규정상 정해진 기한보다 인증을 획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4월 기준 BIS 인증 대상품목은 186개로, 의무등록 136개, 강제 등록 50개로 구성되어 있음
o 의무인증 품목 (Mandatory Certification Scheme): 시멘트, 가전제품, 식품, 유압 스토브, 실린더,실린더, 밸브, 의료기기 등
o 강제 등록 품목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전자, IT 제품 및 철강 등
* 의무등록의 경우, BIS가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 관련 서류 검토 및 샘플 검증 결과를 받고 제출하게 되며, 강제 등록은 BIS 직원이 제조현장을 직접 방문, 실사하며 의무등록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최근 규정이 자주 변경되고 있으며, 강제 등록의 경우 신청 수수료, 수속료, 현장 방문 경비 등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출 전에 품목의 제품인증 의무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관련 인증
- 중앙 의약 표준 통제기구(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는 인도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공공기관으로 인도 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인증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 뉴델리 본부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 11개의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13개 주요 항구에 분소를 운영하여 수입 시 인증절차를 진행함
- CDSCO는 크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인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3가지 품목의 인증절차와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자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1) 화장품의 인증
- 인증 신청: 화장품의 인증은 CDSCO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 후 15일 이내 주무기관인 의약 통제 총국(Drugs Controller General of India)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온라인 신청 링크 : https://cdscoonline.gov.in/CDSCO/UserRegistrationForm
* 제출서류: 1) Form42(제품 사이즈, 색상, 향,향, 색조, 등록 목적 기입), 2) Cover Letter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신청자의 서명 필수), 3) 신청 지급 영수증(인도 정부 결제 사이트인 Bharatkosh를 통해 온라인만 납부)
- 소요기간 및 비용 : 신청 후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인증비용은 최근에 인상되어 대분류 1개 카테고리 당 2,000달러이며 세목 1개 추가 당 50달러가 가산됨
* 카테고리는 하기의 Annexure의 3열로 구분되며, Variants는 색깔, 쉐이드, 팩 크기 등으로 구분됨
* (예시) 마스크팩 3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마스크팩(대분류) 1개 카테고리 2,000달러에 개별 상품 3개에 대한 150달러(3개X50$) 가 추가되어 총 인증비용은 총 2,150달러가 소요됨
- 유효기간: 3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은 파기되고 재신청을 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수입 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며, 비용도 다시 납부해야 함. 이미 등록된 카테고리에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같다면 비용을 새로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만 제출. 100% 재수출, 기타 연구 혹은 개발 목적으로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가 제품이 인도로 판매, 유통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문을 제출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됨
2) 의약품의 인증
- 인증 신청: 의약품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혹은 제조업자의 대리인이 CDSCO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 개별 의약품에 대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Form44(신청양식), 신청 지급 영수증
– 소요기간: 인증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제품별로 상이하며 30일-180일 정도가 소요됨
- 유효기간: 3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은 파기되고 연장이 아닌 재신청을 해야 함
3) 의료기기의 인증
- 인증 신청: 의료기기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 내 법인이 존재하거나 인도 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신청양식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CDSCO에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 MD-14(신청양식), IS/ISO 9001 인증사항, 제조시설 등록증, Cover Letter (제품 상세), 제조국가 내의 해당 제품 규제사항
- 소요기간 및 신청비용 : 인증 신청 후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9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의료기기의 용도 및 위험도에 따라 상이하며, C/D 등급의 의료기기는 중앙 인증기관의 안정성 검사를 거쳐야 함
- 유효기간 : 5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5년마다 인증을 연장할 수가 있으며, 연장 수수료 20,000루피를 납부해야 함
3. 식품 관련 인증
- 식품안전 및 표준기구 (FSSAI, The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는 Food Safety and Standard 2006 법령에 의거해 창설되었으며, 인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정부기관임.
- Food Safety and Standard Regulation 2017 규칙에 의거하여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사항을 운영
▶ FSSAI의 종류
- 인도 FSSAI는 식품제조와 식품 수입을 위한 라이선스로 나눠지며, 식품 수입 라이선스를 보유한 수입자만이 수입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음
- 물품 통관 시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을 수입 라이선스와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 식품통관의 절차 - 식품의 경우, 통 관절 차상 일반물품과 같은 관세 납부를 위한 통관절차 외에 식품 통관에 적용되는 별도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1)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식품의 경우 식품 수입통관시스템(FICS, Food Import Clearance)으로 자동 통보됨. 수입자(통관사)가 동 시스템상에 수입신고번호, 수입자 정보, 화물 관련 정보를 기입한 후, 물품의 육안검사를 신청
2) 항만의 관세당국, FSSAI 담당자, 수입자가 동행한 가운데, 통관대상 물품에 대한 육안검사가 이루어지며, 이때 라벨링, 포장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짐
3) 육안검사 후 샘플링 검사가 원칙이나 샘플 발송을 통해 사전에 취득한 인증서의 발급으로 대체하게 되며, 이때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경우 통관이 거절됨 * 보세구역 계류 상태로 물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검사에 시일이 소요되어, 체화료를 물게 됨. 따라서, 물품의 양하 전에 샘플을 수입상 측에 보내 사전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4) 육안 및 샘플링 검사(인증서 제시) 후 세관 측에서 NOC(No Objection Certificate, 동의서)를 발급
샘플링 인증의 취득
- 실제 인도에 수출할 물품의 샘플을 인도 내 수입자에게 보내면 수입자가 FSSAI 실험실을 방문하여 샘플과 신청서(자유양식)를 제출하고 성분분석 검사를 의뢰하게 됨. 대개 14일가량이 소요됨
- 검사비용은 생수, 영아용 식품 일부(우유, 영양제, 조제식품)는 12,000루피, 그 외의 품목은 5,000루피임. 검사 과정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가 있음
4. 기타 인증제도
▶ 무선통신 인증(WPC:, Wireless Planning & Coordination)
- WPC는 1952년 설립된 인도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의 산하 기관으로 무선통신장비, 주파수 대역의 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음
- 인도 국내로 무선 송·수신기, RC 장난감과 같이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WPC가 발급하는 ETA(Equipment Type Approval) 승인을 획득해야 함
▶ 전기·통신 기지국 장비 인증(TEC,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er)
- TEC는 인도 정보통신기술부 산하의 통신장비 검사기관 임
- 2017년 제정된 인도 전신 규칙(The Indian Telegraph Rule 2017)에 의거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인도 정부로 납품되는 통신기지국은 TEC인증을 받아야 함. 일반기업으로 납품되는 통신기지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인증 획득이 의무가 아님
▶ 방사선 장비 인증 (AERB,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
- 원자력규제위원회(AERB,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는 1983년 설립되었으며, 인도 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음
-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용 장비는 CDSCO 이외에도 AERB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같은 X-Ray장비라고 산업용 X-Ray의 경우는 AERB 인증만 받으면 인도 내로 수입이 가능함
출처 - KOTRA 인도 수출통관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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