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인도 고용시장 현황
2020-12-28 인도 뉴델리무역관 원희나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개편된 노동법, 2021년 4월부터 적용 예정-
- 노동법 개편,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도 노동시장에 변화를 불러올 전망-
실업률 개선되며 경기 회복 및 노동시장 안정화
2020년 3월 이후 인도 전역 봉쇄조치로 경제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기업은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해고하면서 인도 평균 실업률은 지난 4월 23.52%의 최고점을 기록했다. 인도 경제 모니터링 센터(CMIE)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가 시행된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실업률이 20%를 상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함께 5월 이후부터 인도 경기가 조금씩 개선되며, 실업률은 6월 21일 8.48%를 기록한 이후로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5일에는 5.45%의 실업률로 2020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1년간 인도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CMIE(2020년 12월 18일 기준)
기존 노동법 전면 개편의 움직임
인도는 글로벌기업들의 대인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이성 순위 상승을 정부 목표로 세우고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 사업용이성 평가(Ease of Doing Business)의 인도 순위는 ’17년 130위에서 ‘18년 100위, ’19년 77위로 꾸준히 상승했고 2019년 10월 발표된 ‘20년 순위는 63위로 상승했다. 동 평가는 기업 탄생(창업), 관련 허가 취득, 자금 조달, 노동시장 유연성,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및 세금 납부와 폐업 등 다양한 요인 별로 국가별 사업 추진 용이성을 점수화한 것이다.
주요 기구 사업용이성 평가 내 인도-경쟁국 간 비교
(단위: 순위)
자료: 각 홈페이지로부터 재인용
다만 기존 인도 노동법 체계는 연방정부 및 각 주법이 각각 적용되는 매우 방대한 법률인 만큼 고용주들은 각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의 어려움, 법률 간 충돌로 인한 모호함 등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해왔고 이에 따라 인도 노동법은 글로벌 기업이 인도 시장 진출 시 불리한 사항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노동 규제를 단순화하고 오래된 법률을 현대화하기 위해 29개의 중앙 노동법을 4개의 노동법으로 통합, 개편했다. 네 가지 신규 노동법은 임금법, 2019 (The Code on Wages, 2019), 사회 보장법, 2020 (The Code on Social Security, 2020), 산업 안전 보건법, 2020(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노사 관계법, 2020(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이다.
임금법은 2019년 8월 2일 의회에서 통과돼 2019년 8월 8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으며, 노동고용부는 법안 시행 전 이 법안의 초안을 이해관계자 및 대중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회람했다. 뒤이어 4개의 통합 노동법 중 나머지 3개의 노동법인 사회 보장법, 산업 안전 보건법, 노사 관계법은 2020년 9월 23일 의회에서 통과됐고 그 후 2020년 9월 28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으로, 정부는 2020년 11월 13일에 새로 개정된 3개 법률의 시행령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피드백은 45일 이내에 제공될 예정이다.
(1) 임금법, 2019 (The Code on Wages, 2019)
새로운 임금법을 통해 임금(wages)의 정의 및 계산방식 변경, 업무시간, 추가 업무 수당, 근로자 사직 및 해고 시 합의 기간, 상여금 지급을 위한 월급 상한 규정, 파견직 노동자 관련 법률 준수 의무 강화 등 사업 운영 시 특히 유의해야 할 HR 관련 사항이 변동됐다. 해당 법안에서는 임금과 상여금 및 이와 관련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기존의 4개 중앙 노동법인 평등 임금법(the Equal Remuneration Act 1976), 최저 임금법(the Minimum Wages Act 1948), 임금 지급법(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보너스 지급법(the Payment of Bonus Act 1965)을 폐지하게 된다.
(2) 사회보장법, 2020 (The Code on Social Security, 2020)
모든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 상여금 등 더 나은 사회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Employees' State Insurance Corporation(인도 근로자를 위한 자체 보험 제도이자 펀드를 의미)과 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zation(제공 자금, 보험, 연금 등의 혜택을 규제하는 근로자 공제 기금 기구)의 혜택 범위를 비조직 근로자와 플랫폼 및 공연 근로자에게 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회보장법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소 근무기간 조건 없이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근로자 보상법(the Employees' Compensation Act 1923), 근로자 국가보험법(the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 근로자 공제기금법(the Employees' Provide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 고용관리(의무공석통지)법(the Employment Exchanges (Compulsory Notification of Vacancies) Act 1959), 임산부복지법(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퇴직금법(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영화산업근로자 복지기금법(the Cine-Workers Welfare Fund Act 1981), 건축 및 기타 건설근로자 복지 과세법(the Building and Other Construction Workers' Welfare Cess Act 1996), 비조직근로자 사회 보장법(the Unorganised Workers Social Security Act 2008)과 같이 해당 법률과 관련된 9개의 노동법을 대체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2020(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산업안전, 건강 및 근로 조건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시청각 근로자, 주(state) 간 이주자 또는 판촉 직원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 조,야간(오전 6시 이전, 오후 7시 이후) 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 노동력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일 최대 작업 제한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건강 및 근로 조건과 관련된 13개의 노동법과 연관되며 대표적으로는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을 포함한다.
(4) 노사관계법, 2020(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노사관계법은 인도의 노사분쟁 및 노동조합을 규제하는 법률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관계법은 해고, 감축 또는 폐업 등의 경우 정부 승인 요건인 근로자 수를 기존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회사의 긴축 또는 폐업 시 해당 법률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최저임금 기준을 INR 18,000로 인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보완을 꾀했다. 또한 공장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14일 전에 고용주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하며, 파업은 60일간 유효하다.
노사관계법은 노동조합법(the Trade Unions Act, 1926), 산업고용(직무규칙)법(the Industrial Employment(Standing Orders) Act, 1946) 및 산업분쟁법(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과 같은 3개의 노동법을 대체한다.
노동법 개편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도 노동시장
고용노동부 장관 Santosh Gangwar는 이번 노동법 통합이 고용주와 직원 모두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인도의 자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노사관계법과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이 포함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률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제조업과 중소기업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본래 제조업체의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면 공장법의 규제를 받았으나 신규 노동법에서는 20인 이상으로 법률 규제를 완화해 공장 산업체의 법률 준수 의무가 완화됐다. 또한, 파견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계약노동자에 대한 인원 수가 확대돼 계약 노동법 적용 요건도 소폭 완화됐다. 이 밖에도 복무규정(Standing Order)에도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무규정이란 법률적으로 규정된 구체적인 사내인사규정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복잡한 절차였다.
기존에는 100인 이상 직원 수가 근무하는 공장 산업체는 복무규정법에 따라 복무규정(standing order)이 의무였으나 개정된 법안에서 100인에서 300인 이상으로 직원 수와 관련된 규정이 완화돼 기업체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향후 절차가 간소화돼 인도 현지 진출 및 기존 사업 관리 시 시간소요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원격교육, IT서비스, 뉴스·엔터테인먼트, 비접촉·홈서비스, 일용소비재(FMCG, Fast-Moving Consumer Goods), 금융·보험, 제약 등과 같은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원격 교육 관련 직업,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 디지털 서비스 관련 직업, 가정 서비스 관련 직업이 주목을 받고 있어 관련 산업 분야의 직종도 고용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목받는 직종분야
주목산업 |
내용 |
게임산업 |
ㅇ 2024년 33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 전망 |
핀테크 산업 |
ㅇ 2025년까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에듀테크 산업 |
ㅇ 에듀테크 시장이 코로나19 이후 120% 성장, 2020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자상거래 시장 |
ㅇ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간 성장률(51%) |
시사점
신규 노동법은 정부, 산업계, 노동 조합 및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수년간의 논의 끝에 나온 인도 노동법의 돌파구로 간주되고 있다. 새로운 노동법은 산업계로부터 높은 환영을 받고 있으며, 특히 산업계는 관련 개혁이 인도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인도 산업 연합(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은 새롭게 개정되는 노동법은 합리적이고 덜 복잡할 뿐 아니라 인도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직원 고용 및 해고에 대해 기업에 지나친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코로나 19 사태 및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고용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디정부는 집권 이후 2022년까지 사용용이성 순위 50위권 진입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최근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이번 노동법 개편의 궁극적 목표는 인도의 사업용이성 순위를 상위 10개국 내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현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관련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Y India의 장재원 상무는 “수년 전부터 인도 정부는 노동법제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곧 시행령이 발표될 것”이라며, “2021년 4월 1일 발효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법률명뿐만 아니라 개별 사안별 적용 규정 등 상당 부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법률에 맞게 각종 급여 구조, 복리후생, 휴가 등 사항을 반영한 사내 인사정책 수정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은 노동법과 관련한 인사 정책 수정과 함께 향후 인도 정부가 새롭게 개정한 노동법이 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미치는 여러 영향들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 정부(MCA), 인도 민간경제연구기관(CMIE), 세계은행, EY INDIA, Mondaq, economictimes, Livemint, Trading Economics 등 현지 언론 및 법조계 저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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