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체류하시면서 물건을 직구로 받으시는 경우, 한국에서 인도 소비자에게 직구로 판매하시는 분들, 인도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인도의 해외 직구와 약식 통관 제도에 대해 알아 두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 한국은 자가사용물품 면세 기준이 물품 가격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대상인 경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럼 인도도 한국 면세 기준과 신고가 깔끔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면세 기준은 물품 가격 2,000 루피 이하입니다. 인도는 2,000루피 이하의 제품의 경우 약식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해외택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