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인도에 취업하러 왔는데 다른 일을 해도 되나? 답: 일단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한 회사의 이사가 되고, 다른 회사에서는 피고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 회사법에는 현재까지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이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이를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겸업 금지라는 문구로 이를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 인사 규정 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도에서는 이미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동업을 하자는 인도인도 있고 직접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풀타임으로 다른 회사 이사로 일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