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도 정부조직, 우리 기업이 알아둬야 할 주요 사항
- 주무 부처와 실무자 특정, 정보채널 확보가 대관업무의 첫걸음 -
-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명확한 안건 가지고 인내심 있게 접근해야 -
여느 신흥국처럼 인도는 산업과 사회에 걸친 정부 영향력이 강한 국가로, 정책 및 행정부 안팎의 환경 변화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기업에도 예측과 대응이 어려운 변수로 작용하곤 한다. 특히 행정구역이나 정부조직 체계가 한국과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인도 시장 진출 전 인도 행정구역 및 인도 정부의 특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단일국가 성격을 띠는 연방국가 인도
인도 정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원적 행정체계로 이뤄진 국가이나 미국 등 전통적 연방국가와 달리 중앙정부가 통치권을 가지고 각 주에 그 일부를 배분하는 중앙집권적 단일국가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상명하달식 수직 관계로 해석하기보다는 연방정부가 정책 및 입법의 큰 틀을 짜고 각 주 정부 및 하위 행정조직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이 때 인도 헌법 제256조를 통해 주정부의 권한행사에 대해 ‘중앙법령을 근거로 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인센티브 정책을 예로 들면, 연방정부의 주무부처는 중공업 및 공기업 부(Ministry of Heavy Industries & Public Enterprises) 중공업 부서(Department of Heavy Industry)에 소속된 국가 오토모티브이사회(National Automotive Board, NAB)로서 FAME-ll(Faster Adaptation and Manufacturing of Electric Vehicles) Scheme 정책을 통해 정책 적용 대상 품목과 정책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각 주 정부가 전기차 세부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말 기준 12개 주에서 전기차 관련 보조금·인센티브 관련 정책을 마련했거나 초안을 준비 중으로, 만약 전기차 관련 구체적 인센티브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소속된 주 정부의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물론, 같은 사안을 두고도 주정부별 담당 부처가 다르며, 실무조직의 규모 및 역량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인도의 행정구역 체계
인도의 행정구역은 총 28개의 주(State)와 9개의 연방 직할지(Union Territories)로 이뤄져 있으며, 연방정부의 행정 최고권자가 총리(Prime Minister)인 것처럼 주마다 주 수상(Chief Minister)이 행정 업무에 대한 최고 권한을 가지고 산하의 별도의 부처와 기구, 각종 이사회를 통해 주정부 단위의 정책을 전개하는 구조이다.
주 정부는 다시 디스트릭트(District)라고 부르는 다수의 하위 지역 단위로 이뤄져 있는데, 이 디스트릭트의 면적 및 인구는 한국의 광역시 혹은 도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시·군-구-읍·면·동처럼 위로부터 말단지역까지 구획과 소속 관계가 체계화된 한국과 달리, 인도에서는 우편 서비스·선거·세무·치안·민원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관할지 구분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통상 디스트릭트 단위에서는 District Magistrate가 최고 행정권자로서 지역 내 업무를 총괄한다. District Magistrate는 해당 지역 경찰조직에 대한 통솔권을 지니며 지역 내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 시행령을 발표하고 필요 시 지역을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별도로 District Commissioner를 두고 디스트릭트 내 모든 부처(Department)의 통솔과 개발·인구조사·필수상품의 유통 및 규제·하부 지역자치단체와의 소통 등 지역 살림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Municipal Corporations라고 하는 행정집단이 상부 조직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도시를 운영하는데 반해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자치기구인 판차야트(Panchayat)를 통해 지역 행정이 전개되고 있다.
현지에서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주무부처와 정보채널 확보는 필수
인도의 행정조직은 수직·수평으로 체계화돼 지역마다 비슷한 규모와 형태로 운영되기보다는 지역마다 큰 분류와 특성에 따라 나뉜 크고 작은 조직이 각자의 업무를 전개하고 있는 형태에 가깝다. 필연적으로 각 조직마다 특성·규모·역량에 차이가 발생하며, 내부 직급 체계와 업무 분장 방식도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도에 수출이나 진출을 진행하기에 앞서 관세·인증·무역·통관 등 예견되는 이슈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및 기관을 확인하고 주요 고시 등이 업데이트되는 온라인 채널을 즐겨찾기 해두는 것이 좋다. 인도 정부의 온라인 디렉터리(http://goidirectory.nic.in/index.php)에서는 연방정부와 직할지를 비롯한 각 주 정부의 모든 부처와 입법부 상·하원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 주별 디스트릭트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http://districts.nic.in/stateut.php)도 활용가능하다.
중앙정부 부처의 주요 이슈들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언론보도국(Press Information Bureau) 홈페이지 (https://pib.gov.in/PMContents/PMContents.aspx?menuid=8&Lang=1&RegionId=1)를 방문하면 매일의 주요 이슈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 장관, 주수석, 디스트릭트의 치안판사, municipal corporations 최고 행정 책임자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개인 SNS를 통해 각종 가이드라인 및 시행령을 업로드하는 경우도 흔하므로 이 계정들을 팔로우 해두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아울러 동종업계 및 같은 지역 내 한국 진출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두는 것도 빠른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이 된다.
인도 정부 주요 부처
1. 인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
소속 |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산하 Department Commerce 부속기관 |
담당업무 |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인도의 무역구제에 관한 모든 조치 대응(단, 무역 구제 조사의 결과로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것은 재무부에서 진행) - 인도 기업에 대한 외국의 무역구제 조치 방어 |
관련 링크 |
무역구제 관련 고시 및 조사결과 업로드 게시판: https://www.dgtr.gov.in/trade-notice - 내부 조직도: https://www.dgtr.gov.in/about-us/organization-chart |
2. 인도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
소속 |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산하 Department Commerce 부속기관 |
담당업무 |
- (수출 관련) 인도의 대외무역정책(FTP) 수립 및 시행, 인도 내 수출 기업에 라이선스 발행, 지역 사무소를 통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 모니터링, 특별수출구역(SEZ) 관련 업무 등 - (수입) ITC(HS) 코드 기반 수입정책 및 규정 수립·수입 제한 품목 지정 등 |
관련 링크 |
- ITC(HS) 코드 기반 수입 및 수출 정책 및 제한 품목 확인 게시판: https://www.dgft.gov.in/CP/?opt=itchs-import-export - 인도 45개 지역 사무국 연락처: http://164.100.59.247/sites/default/files/1_1.pdf |
3. 인도 산업무역총국(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 Internal Trade, DPIIT)
소속 |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산하 Department Commerce 부속기관 |
담당업무 |
- 산업관리, 전자상거래와 스타트업, 소매업, 사업 편의성(Ease of Doing Business) 촉진 - 케이블, 경공업, 경전자공업, 지류 및 인쇄, 타이어&튜브, 소금, 시멘트, 세라믹, 타일&유리, 가죽제품, 비누 세정제 및 타 부에서 담당하지 않는 산업의 발전과 진흥 - 지적재산권(IP) 보호 및 관련 법률·규정 관리 - 외국인직접투자(FDI) |
관련 링크 |
DPIIT 관할 산업 생산품의 품질 관리 기준 확인: https://dipp.gov.in/policies-rules-and-acts/order |
4. 인도 간접세 및 관세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소속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 산하 조직 |
담당업무 |
- 관세·부가가치세(GST)를 포함한 모든 간접세 관련 업무 담당(인도의 관세행정은 CBIC를 정점으로 통일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지역 관할 세관당국의 권한이 강력함. 인도 세관 조칙은 본부세관급(Zone)> 세관급(Commissionerate)> 과(科)급(Division)> 계(係)급(Range/Group)으로 구성되며 인도 전역에 25개의 본부세관급 구획이 있음.) |
관련 링크 |
관세율 확인(2021.2.2.기준) 페이지: https://www.cbic.gov.in/htdocs-cbec/customs/cst2021-020221/cst-idx 관세 관련 고시 게시판: https://www.cbic.gov.in/Customs-Notifications 각 지역 세관 연락처(Division급까지 확인 가능): https://www.cbic.gov.in/htdocs-cbec/contact-us-new/contact-us-new |
5. 국가표준기구(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
소속 |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 산하 기구 |
담당업무 |
- 1947년 설립된 인도의 국가표준기구(Indian Standards Institution)가 전신으로서 생산 제품의 표준화 및 품질 인증(BIS 인증) 및 품질 발전 업무 담당 - 제조기업의 자가 인증 가능 품목 이외에 공중보건·안전·보안·인프라·대량구매품 등 BIS 인증 취득을 강제하는 품목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발행 - 뉴델리(본사), 콜카타(동부), 첸나이(남부), 뭄바이(서부,) 찬디가르(북부)의 지역거점 사무실 외에 주요 주도와 산업단지에 32개의 지점 사무실 운영 중 |
관련 링크 |
의무인증(Scheme I 및 외국제조업체인증: FMCS) 해당 품목* 확인 링크: https://bis.gov.in/index.php/product-certification/products-under-compulsory-certification/scheme-i-mark-scheme/ 자진의무신고제도(Scheme II) 해당품목** 등록: https://www.crsbis.in/BIS/publicdashAction.do 주**: 인도 전자정보통신부(Meity)와 신재생에너지부(MNRE)에서 정한 전자기기·IT·태양광 관련 제품 |
6. 중앙의약품 표준관리국(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CDSCO)
소속 |
건강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 Family Welfare) 보건서비스총국(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s) 산하 기관 |
담당업무 |
인도 내 보건 관련 법규 제정 및 전반적인 보건사업 총괄 의약품 제조설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판매 및 보관 허가 승인 본부(Head Quater), 6개의 지역본부(Zonal Ofiices), 7개의 부지역사무소(Sub-Zonal Offices), 13개의 항만/공항본부(Port/Air Port Offices), 7개의 연구소(Laboratories)로 구성 |
관련 링크 |
관련 고시 게시판: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en/Latest-Public-Notices/ 의료기기 인증 신청: https://cdscomdonline.gov.in/NewMedDev/Homepage 화장품 인증 신청: https://cdscoonline.gov.in/CDSCO/homepage |
시사점
인도의 행정조직은 법과 규정의 제정과 실행, 인허가 발급 등 기업 관련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 건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우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근거를 준비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진출기업은 “2020년 인도 정부에서 물품 수입 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수입규제를 시행했을 때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이 인도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인도에서의 완성품 제조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이 필요함을 설득했다. 현재는 다소 시일이 걸리긴 하지만 별 문제 없이 수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경험을 전했다.
아울러 KOTRA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메그나 자인씨도 “인도에서 정부기관 담당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끈기”라고 말한다. “인도 공무원들은 독촉받거나 요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수차례 연락을 취해도 닿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 때 성급히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시간을 들여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자주 인도’를 표방하며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의 방향을 제시한 인도의 모디 총리는 최근 재정적자 타개책으로 주정부 단위 공기업의 매각·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된 데 이어 다수의 개별법에 산재한 노동법을 4개로 통합한 신규 노동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제도정비 행보도 꾸준히 이어가는 모양새다.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의 경우 그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진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인도 무역구제총국, 인도 산업무역총국, 인도 간접세 및 관세 위원회 등 인도 정부기관 및 부처 홈페이지 자료 종합해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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