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유형별 절차
1) 정식 통관
인도에서 일반적인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행정상 해상 운송 수입의 경우 3~4 근무일, 항공 운송은 약 1~2 근무일이 소요된다. 일단 물품이 입항하게 되면 보세구역 장치에 적하되고, 이후 전자 데이터 교환(EDI) 신고 또는 수작업 신고 통해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후 인도 관세청의 수입요건, 관세 평가 등을 검사하는 Appraiser Section과 관련 서류 및 관세율을 재점검하는 Audit Section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과하면 모든 서류에 서명받게 된다.
이후 Challan No.라는 인도 관세 납부를 위한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관세를 완납하게 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또한 정식 통관의 경우 인도 세관은 일반적으로 화물 도착 후 7일 이후부터 체화료(Demurrage Charge)를 부과하고,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5일 이후부터 항공운송인 경우 3일 이후부터 체화료가 부과한다.
2) 임시 통관
인도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24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 임시 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임시 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다시 반출할 시 장치했던 시간에 비례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도 내로 반입되지 않고 바로 반출할 경우 최대 98%까지 환급이 가능하나, 인도 내 해당 물품이 사용될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관세의 환급이 불가하다.
○ ATA Carnet
- ATA 까르네 (ATA Carnet)은 Admission Temporaire이라는 임시 통관을 뜻하는 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의 영어 그리고 수첩을 뜻하는 불어 Carnet의 머리글자 조합으로, 임시 통관을 위한 수첩을 말한다. ATA협약에는 인도를 포함하여 전 세계 71개국이 서명하여 발효 중이며, ATA 통관 수첩은 국제 관세 서류(International Uniform Customs Document)의 일종으로 물품의 임시 통관 시 관세 및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보증서 역할 및 수출입 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입 신고서 역할을 한다.
3) 전시물품의 통관
전시·박람회, 학회, 세미나, 견본품 및 각종 회의를 위한 물품의 통관은 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 관세액이 5,000루피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1년에 그 누적 관세액이 60,000루피를 초과하거나 샘플의 개수가 15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샘플의 가치가 10,000루피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샘플의 가치가 10,000루피 이상일 경우 9개월 안에 반출되어야 하며, 필요의 경우 각 세관의 Assistant Commissioner of Customs 권한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에서 판단하여 고가의 샘플의 경우 보증 관세를 지불하고 9개월 안에 재 반출한다는 조건으로 통관할 수 있다.
4) 약식 통관
인도는 2,000루피 이하의 제품의 경우 약식 통관이 가능하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물품에도 적용이 된다. 인도는 2,000루피 이하의 품목을 3가지 분류로 나누어 HS코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9804.10.00 의약품
- 9805.10.00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은 고기, 생선, 야채 등의 음식물 및 비누, 과일 등의 생활용품
- 9804.90.00 기타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위의 3가지 분류 HS코드의 과세가격에 총 42.0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수입 제한·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자가 사용으로 판단되는 물품은 면세되나, 실무적으로는 세관 공무원에 따라 자가 사용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5) 허가 통관
수입의 제한 품목 및 식물, 씨앗, 과일 등 허가증이나 수입 라이선스가 필요로 하는 품목의 경우 허가 통관을 실시하게 된다. 정식 통관과 그 절차가 다르지는 않으나 필요 허가증 또는 라이선스를 수입신고 시 수입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식물, 씨앗, 과일의 경우 동식물 검역소에서 샘플의 테스트를 통해 발부받을 수 있으며, 제한 품목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입 라이선스를 발부받아 수입할 수 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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