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관세제도 개요
인도의 관세 업무는 재무부 산하의 5개 부서 중 재정 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 산하의 간접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t tax and Customs)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에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담당하고 국세청에서 간접세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는 이를 나누지 않고 통합 부가가치세(IGST)로 인도 관세청인 간접세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인도 관세당국은 품목 관세율에 대한 고시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으며, 국내 유관기관의 업데이트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세율의 조회가 어렵다. 정확한 수입 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청 또는 인도에서 발간하는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하며, 현지 통관사를 통해 수출 전에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인도 관세법 개요
인도는 기본관세의 부과·징수 및 관세 일반에 대한 규정인 관세법(Customs Act)과 기본관세 이외의 추가 관세 등에 대한 규정인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을 기준으로 1962년 관세법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관세 변동 및 수입규제 현황을 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의 고시(Notification No.00/2018-Customs)를 통해 제정·시행하고 있다.
2) 인도의 수입 관세 구조와 산출 방법
인도의 관세 구조는 ①기본관세(BCD, Basic Customs Duty), ②사회보장세(SWS, Social Welfare Surcharge), ③통합 수입 부가가치세(IGST, Integrated Goods and Service Tax) 및 ④보상세(Compensation Cess)로 구성되어 있다.
- 수입 과세가격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시)
ⓐ CIF 기준 물품 가격 - 10,000원
ⓑ (CIF 기준 물품 가격 10,000원)의 ①기본관세 10% - 1,000원
ⓒ (①기본관세 가격의 1,000원)의 ②사회보장세 10% - 100원
ⓓ (ⓐ+ⓑ+ⓒ)의 합산 관세 가격 - 11,100원
ⓔ (ⓓ 11,100원)의 ③통합 수입부가가치세 18% - 1,998원
ⓖ (ⓓ 11,100원)의 ④보상세 10% - 1,110원
ⓗ 총 관세 과세 가격 : ⓑ+ⓒ+ⓔ+ⓖ - 4,208원
* 예시의 총 관세율은 CIF 기준 물품 가격의 42.08% 임
인도는 2017년 7월 통합 부가가치세(GST) 도입 이후 이전의 교육세(Education Cess) 등의 명목을 사회보장세(SWC)로 전환하였으며, 기본 관세액의 10%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담배, 자동차, 항공기 등 소수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보상세(Compensation Cess)라는 항목으로 추가 세수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세(Health Cess)를 의료기기 품목에 5%씩 부과하고 있다.
3) 통합 수입부가치세의 이해
인도는 2017년 7월 Excise Duty, VAT, CST 등 10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CGST(중앙정부 간접세), SCST(주정부 간접세) 및 IGST(통합 수입 부가가치세) 세 가지 항목으로 통합하였으며, 통합 수입부 가치세(IGST)를 수입 품목별 7개 구간(0~28%)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품을 포함한 생필품에는 작은 세율, 공산품을 포함한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품마다 0%, 0.25%, 3%, 5%, 10%, 18%, 28%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정부 정책 및 현지 사정에 맞게 GST를 주기적으로 변동시키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HS코드 10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과 다르게 인도는 HS코드 8자리를 사용 중이며, 세분된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규제 등이 다르므로 인도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Indian Trade Portal을 통한 관세율 확인 방법 안내
- 링크: https://www.indiantradeportal.in/
① 사이트 중간 ITC-HS Code란에 해당 HS코드 6자리를 기입한다.
② 해당 HS코드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Import'를 클릭한다.
* 아이템의 정확한 영어 명칭을 모를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영어 명칭을 클릭해도 무방함.
③ 해당 6자리 HS의 세부적인 8자리 HS코드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
* HS코드는 세계 6자리까지는 공용이며, 한국은 세부적으로 10자리, 인도는 세부적으로 8자리를 사용하고 있음.
④ 국가 중 수출국가(예-South Korea)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
* ALL, APTA, CEPA, MFN를 모두 클릭.
⑤ 관세율을 확인한다.
- Most Favoured Nation Tariff은 기본관세율을 의미한다.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는 APTA 관세율을 의미한다.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Rules Of Origin는 APTA 원산지 기준을 의미한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은 CEPA 관세율을 의미한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CEPA 원산지 기준을 의미한다.
* CEPA 및 APTA 적용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Not Applicable'로 표시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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